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총정리|혼례·의료·장례·양육·부모요양·소득감소, 모두 연 1.5%

저소득 근로자가 목돈이 필요할 때 은행보다 먼저 볼 곳이 근로복지공단입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용도별로 6가지가 있고, 금리는 모두 연 1.5%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공통: 3개월 이상 재직, 월평균소득 268만 원 이하(2026년 사업), 연 1.5%, 1년 거치 3·4년 상환, 보증료 0.9% ② 혼례비 1,250만 ③ 의료비 1,000만 ④ 부모요양비 1인 500만(최대 2,000만) ⑤ 장례비 1,000만 ⑥ 자녀양육비 1명당 500만(최대 2,000만) ⑦ 소액생계비 200만

💡 한눈에 ↓

생활안정자금 종류별 한도

종류한도신청기한
혼례비1,250만 원혼인신고일부터 3년
의료비1,000만 원납부일·요양개시일부터 3년
부모요양비1인 500만, 최대 2,000만 원(조)부모 65세 이후 사망 전
장례비1,000만 원사망일부터 1년
자녀양육비1명당 500만, 최대 2,000만 원자녀 18세 전
소액생계비200만 원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 공통 조건 ↓

공통 조건

  • 대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산재보험 임의가입)
  • 재직: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 소득: 월평균소득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2026년 사업 268만 원, 일용직 제외)
  • 금리 연 1.5%,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보증료 연 0.9% 선공제, 최소 신청 50만 원

💡 별도 제도 ↓

근로복지공단의 다른 융자

💡 신청 ↓

💡 신청은 근로복지넷에서 하고, 한도는 신용보증 한도 안에서 정해집니다. 이미 한도까지 받았거나 신용정보에 연체 등이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안내 →

✅ 결론 — 6가지 모두 1.5%

월평균소득 268만 원 이하 근로자는 혼례·의료·부모요양·장례·자녀양육·소득감소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연 1.5%로 목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금리는요?

모든 항목이 연 1.5%입니다.

Q2. 소득 기준은요?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 2026년 사업 기준 268만 원 이하입니다.

Q3. 몇 개월 일해야 하나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재직해야 합니다.

Q4. 프리랜서도 되나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 임의가입 1인 자영업자도 대상입니다.

Q5. 상환은 어떻게 하나요?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