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휴업하거나 무급휴직에 들어가 월급이 줄었다면,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융자로 당장의 생활비를 연 1.5%에 빌릴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① 사유: 휴업·휴직 신고(또는 사업장 확인서), 계절사업·공공근로 등 사업 구조상 소득 감소 ② 한도: 200만 원(최소 50만 원) ③ 신청기한: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 ④ 소득: 월평균소득 268만 원 이하(2026년 사업), 소득·매출 감소 요건 ⑤ 금리: 연 1.5%, 1년 거치 3·4년 상환
🔎 목차
💡 대상 사유 ↓
소액생계비 융자 대상 사유
| 사유 | 내용 |
|---|---|
| 휴업·휴직 | 개인 사정 또는 사업장 경영상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휴업·휴직 신고(미신고 시 사업장 확인서) |
| 사업 구조상 소득 감소 | 계절사업(산재보험 업종이 농업·임업·어업·건설업), 공공근로 |
💡 조건 ↓
한도와 조건
| 항목 | 내용 |
|---|---|
| 한도 | 200만 원 범위(최소 50만 원) |
| 신청기한 |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 |
| 재직 | 3개월 이상(일용직은 180일 중 45일 이상) |
| 소득 | 월평균소득 268만 원 이하(2026년 사업, 일용직 제외) |
| 감소 요건 | 융자 대상 월 소득·매출이 직전 달보다 줄었을 것 |
| 금리·상환 | 연 1.5%,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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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
💡 휴업·휴직이 공단에 신고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장에서 휴업·휴직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은 근로복지넷에서 합니다.
✅ 결론 — 소득 줄면 200만 원
휴업·휴직이나 계절사업으로 소득이 줄어든 저소득 근로자는 사유 발생 후 6개월 안에 200만 원까지 연 1.5%로 빌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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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액생계비 융자 한도는요?
200만 원 범위이며 최소 50만 원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휴업·휴직이나 계절사업·공공근로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입니다.
Q3.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Q4. 금리는요?
연 1.5%입니다.
Q5. 소득 기준은요?
월평균소득 268만 원 이하(2026년 사업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