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비 융자|18세 미만 자녀 1명당 500만 원, 최대 2,000만 원·연 1.5%

아이 키우는 데 목돈이 필요한 저소득 근로자라면 근로복지공단 자녀양육비 융자를 확인하세요. 자녀 1명당 500만 원을 연 1.5%로 빌릴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① 대상: 18세 미만 자녀의 양육 비용 ② 한도: 자녀 1명당 500만 원, 최대 2,000만 원 ③ 신청기한: 자녀가 18세에 도달하기 전 ④ 2025년 같은 자녀로 500만 원 받았으면 상환 전 추가 불가 ⑤ 금리: 연 1.5%

💡 한도와 기한 ↓

자녀양육비 융자 한도와 기한

항목내용
대상18세 미만 자녀의 양육 비용
한도자녀 1명당 500만 원, 최대 2,000만 원
신청기한자녀가 18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제한2025년 같은 자녀로 500만 원 대출 시 상환 전 추가 불가

💡 공통 조건 ↓

공통 조건 (생활안정자금)

항목내용
대상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산재보험 임의가입, 직전 달 말 고용 근로자 없음)
재직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로(일용직은 90일 중 45일 이상)
소득월평균소득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2026년 사업 기준 268만 원 이하, 일용근로자 제외)
금리연 1.5%
상환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보증공단 신용보증(보증료 연 0.9% 선공제)

💡 월평균소득 계산 ↓

월평균소득은 이렇게 본다

재직 중인 사업장의 전년도 총급여액을 근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두 곳에서 일하면 각각 계산해 합칩니다. 전년도 근무가 3개월 미만이거나 올해 입사했다면 신청일 전 3개월 급여를 근로일수로 나눈 뒤 30을 곱합니다. 일용근로자에게는 소득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청 ↓

신청할 때 알아둘 점

  • 최소 신청금액은 50만 원입니다.
  • 이미 융자한도(신용보증 한도)까지 받았거나 부정 신청·회수 결정 이력이 있으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 신용정보원에 연체 등이 등록돼 있으면 보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근로복지넷에서 하고,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을 따릅니다.

근로복지넷 자녀양육비 융자 안내 →

✅ 결론 — 자녀 1명당 500만 원

월평균소득 268만 원 이하 근로자는 18세 미만 자녀 1명당 500만 원(최대 2,000만 원)의 양육비를 연 1.5%로 빌릴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녀양육비 융자 한도는요?

자녀 1명당 500만 원, 최대 2,000만 원입니다.

Q2. 자녀 나이 기준은요?

18세 미만입니다.

Q3. 작년에 받았으면 또 되나요?

2025년 같은 자녀로 500만 원을 받았다면 상환 전까지 추가 대출이 안 됩니다.

Q4. 금리는요?

연 1.5%입니다.

Q5. 소득 기준은요?

월평균소득 268만 원 이하(2026년 사업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