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생활비가 끊기는 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훈련 기간 생활비를 연 1%로 매달 빌려줍니다.
📌 핵심 요약: ① 훈련: 총 140시간 이상 단일훈련, 해당 월 교육일수 15일 이상 ② 대상: 실업자(실업급여 수급자 제외), 비정규직, 무급휴직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③ 한도: 1인 총 1천만 원, 월 50만~200만 원 ④ 금리: 연 1%(보증료 연 1% 별도) ⑤ 소득: 가구 합산 월소득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⑥ 신청: 매월 1~10일, 전월 훈련분
💡 대상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대상
| 대상 | 요건 |
|---|---|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후 실업 상태(실업급여 수급 중이면 제외) |
| 비정규직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자 제외) |
| 무급휴직자 | 휴직수당 없이 휴직 중인 피보험자 |
| 자영업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중 |
훈련은 총 140시간 이상 단일훈련이어야 하고, 대부를 받는 달의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한도와 금리 ↓
한도·금리·상환
- 총 한도 1인 1천만 원, 월 50만~200만 원
- 금리 연 1%, 보증료 연 1% 별도(선공제, 중도상환 시 환급)
- 상환: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중 선택(변경 불가,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소득 요건 ↓
가구 소득 요건 (2026년)
20세 이상 가구원(본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중 등본상 가구원)의 전년도 합산 월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는 2,051,390원, 2인 가구는 3,359,434원입니다.
💡 신청 시기 ↓
✅ 결론 — 훈련 중 생활비 연 1%
140시간 이상 훈련을 받는 실업자·비정규직 등은 가구 소득이 중위 80% 이하면 매달 최대 200만 원, 총 1천만 원을 연 1%로 빌릴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직업훈련생계비 한도는요?
1인 총 1천만 원, 월 50만~200만 원입니다.
Q2. 금리는요?
연 1%이며 보증료 연 1%가 별도입니다.
Q3. 실업급여 받는 중에도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인 사람은 제외됩니다.
Q4. 언제 신청하나요?
매월 1~10일에 전월 훈련분을 신청합니다.
Q5. 훈련 조건은요?
총 140시간 이상 단일훈련이고 해당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