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생계비 대부|훈련 중 생활비 월 최대 200만 원, 총 1천만 원·연 1%

국비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생활비가 끊기는 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훈련 기간 생활비를 연 1%로 매달 빌려줍니다.

📌 핵심 요약: ① 훈련: 총 140시간 이상 단일훈련, 해당 월 교육일수 15일 이상 ② 대상: 실업자(실업급여 수급자 제외), 비정규직, 무급휴직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③ 한도: 1인 총 1천만 원, 월 50만~200만 원 ④ 금리: 연 1%(보증료 연 1% 별도) ⑤ 소득: 가구 합산 월소득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⑥ 신청: 매월 1~10일, 전월 훈련분

💡 대상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대상

대상요건
실업자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후 실업 상태(실업급여 수급 중이면 제외)
비정규직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자 제외)
무급휴직자휴직수당 없이 휴직 중인 피보험자
자영업자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중

훈련은 총 140시간 이상 단일훈련이어야 하고, 대부를 받는 달의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한도와 금리 ↓

한도·금리·상환

  • 총 한도 1인 1천만 원, 월 50만~200만 원
  • 금리 연 1%, 보증료 연 1% 별도(선공제, 중도상환 시 환급)
  • 상환: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중 선택(변경 불가,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소득 요건 ↓

가구 소득 요건 (2026년)

20세 이상 가구원(본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중 등본상 가구원)의 전년도 합산 월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는 2,051,390원, 2인 가구는 3,359,434원입니다.

💡 신청 시기 ↓

📅 대부는 매월 1~10일에 전월 훈련분을 신청합니다. 소급 신청은 안 되고, 훈련 중 취업·중도포기·실업급여 수급 등이 생기면 대부가 중단됩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연도 중 사업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넷 직업훈련생계비 안내 →

✅ 결론 — 훈련 중 생활비 연 1%

140시간 이상 훈련을 받는 실업자·비정규직 등은 가구 소득이 중위 80% 이하면 매달 최대 200만 원, 총 1천만 원을 연 1%로 빌릴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직업훈련생계비 한도는요?

1인 총 1천만 원, 월 50만~200만 원입니다.

Q2. 금리는요?

연 1%이며 보증료 연 1%가 별도입니다.

Q3. 실업급여 받는 중에도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인 사람은 제외됩니다.

Q4. 언제 신청하나요?

매월 1~10일에 전월 훈련분을 신청합니다.

Q5. 훈련 조건은요?

총 140시간 이상 단일훈련이고 해당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