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문을 닫지는 않았는데 월급이 밀리고 있다면, 그만두지 않고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입니다.
📌 핵심 요약: ① 대상: 가동 중(휴업 포함) 임금체불 사업장의 재직근로자 ② 체불: 신청일 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체불 ③ 한도: 체불액 범위 1,000만 원(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2,000만, 선제대응지역 1,500만) ④ 금리: 연 1.5% ⑤ 보증료: 연 1% 선공제
💡 대상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대상
- 가동 중(휴업 포함)인 임금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체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 포함)
- 건설일용근로자: 신청일 전 180일 중 30일 이상 근로, 노임단가 5일분(2025년 하반기 855,135원) 이상 체불
💡 한도 ↓
한도와 조건
| 구분 | 한도 |
|---|---|
| 일반 | 체불액 범위 1,000만 원 |
|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 2,000만 원 |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 1,500만 원 |
금리 연 1.5%,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고용위기지역 등은 3년 거치 5년까지 선택 가능)이며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보증료 연 1%는 미리 공제됩니다.
💡 증빙 ↓
체불 증빙 서류 (하나)
- 체불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 법원 확정판결문·지급명령·조정 등 확정판결의 효력이 있는 서류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 함께 알아둘 것 ↓
💡 이 융자는 밀린 임금을 대신 주는 제도가 아니라 생계비를 빌려주는 대출입니다. 체불임금 자체는 노동청 진정·대지급금 제도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 결론 — 월급 밀리면 1,000만 원
임금이 1개월분 이상 밀린 재직근로자는 체불액 범위에서 1,000만 원(고용위기지역 2,000만 원)까지 연 1.5%로 생계비를 빌릴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는요?
체불액 범위에서 1,000만 원이며 고용위기지역 등은 2,000만 원입니다.
Q2. 퇴사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재직근로자가 대상입니다.
Q3. 얼마나 밀려야 하나요?
신청일 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체불되어야 합니다.
Q4. 금리는요?
연 1.5%입니다.
Q5.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체불확인서, 확정판결 서류, 노동관서 체불 확인서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