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월급 밀리면 1,000만 원까지 연 1.5% (고용위기지역 2,000만)

회사가 문을 닫지는 않았는데 월급이 밀리고 있다면, 그만두지 않고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입니다.

📌 핵심 요약: ① 대상: 가동 중(휴업 포함) 임금체불 사업장의 재직근로자 ② 체불: 신청일 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체불 ③ 한도: 체불액 범위 1,000만 원(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2,000만, 선제대응지역 1,500만) ④ 금리: 연 1.5% ⑤ 보증료: 연 1% 선공제

💡 대상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대상

  • 가동 중(휴업 포함)인 임금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체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 포함)
  • 건설일용근로자: 신청일 전 180일 중 30일 이상 근로, 노임단가 5일분(2025년 하반기 855,135원) 이상 체불

💡 한도 ↓

한도와 조건

구분한도
일반체불액 범위 1,000만 원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2,000만 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1,500만 원

금리 연 1.5%,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고용위기지역 등은 3년 거치 5년까지 선택 가능)이며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보증료 연 1%는 미리 공제됩니다.

💡 증빙 ↓

체불 증빙 서류 (하나)

  1. 체불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2. 법원 확정판결문·지급명령·조정 등 확정판결의 효력이 있는 서류
  3.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 함께 알아둘 것 ↓

💡 이 융자는 밀린 임금을 대신 주는 제도가 아니라 생계비를 빌려주는 대출입니다. 체불임금 자체는 노동청 진정·대지급금 제도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근로복지넷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안내 →

✅ 결론 — 월급 밀리면 1,000만 원

임금이 1개월분 이상 밀린 재직근로자는 체불액 범위에서 1,000만 원(고용위기지역 2,000만 원)까지 연 1.5%로 생계비를 빌릴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는요?

체불액 범위에서 1,000만 원이며 고용위기지역 등은 2,000만 원입니다.

Q2. 퇴사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재직근로자가 대상입니다.

Q3. 얼마나 밀려야 하나요?

신청일 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체불되어야 합니다.

Q4. 금리는요?

연 1.5%입니다.

Q5.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체불확인서, 확정판결 서류, 노동관서 체불 확인서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