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든 부모님을 모시는 근로자에게 연 1.5%로 부양 비용을 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부모요양비 융자는 부모·조부모 1인당 500만 원까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대상 가족: 본인 또는 배우자의 65세 이상 (조)부모 ② 한도: 1인당 500만 원, 최대 2,000만 원 ③ 신청기한: (조)부모 65세 도달 이후 사망일 전까지 ④ 피부양자 요건: 무소득, 주로 부양, 원칙적으로 6개월 이상 같은 등본 ⑤ 금리: 연 1.5%
💡 한도와 기한 ↓
부모요양비 융자 한도와 기한
| 항목 | 내용 |
|---|---|
| 대상 가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65세 이상 (조)부모 |
| 한도 | 1인당 500만 원, 최대 2,000만 원 |
| 신청기한 | (조)부모가 65세에 도달한 이후 사망일 전까지 |
피부양자 인정 요건
융자 대상이 되는 가족은 ① 보수나 소득이 없고 ② 신청인이 주로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어야 하며, ③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6개월 이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부 예외는 근로복지넷 안내를 확인하세요.
💡 공통 조건 ↓
공통 조건 (생활안정자금)
| 항목 | 내용 |
|---|---|
| 대상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산재보험 임의가입, 직전 달 말 고용 근로자 없음) |
| 재직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로(일용직은 90일 중 45일 이상) |
| 소득 | 월평균소득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2026년 사업 기준 268만 원 이하, 일용근로자 제외) |
| 금리 | 연 1.5% |
| 상환 |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 보증 | 공단 신용보증(보증료 연 0.9% 선공제) |
💡 월평균소득 계산 ↓
월평균소득은 이렇게 본다
재직 중인 사업장의 전년도 총급여액을 근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두 곳에서 일하면 각각 계산해 합칩니다. 전년도 근무가 3개월 미만이거나 올해 입사했다면 신청일 전 3개월 급여를 근로일수로 나눈 뒤 30을 곱합니다. 일용근로자에게는 소득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청 ↓
신청할 때 알아둘 점
- 최소 신청금액은 50만 원입니다.
- 이미 융자한도(신용보증 한도)까지 받았거나 부정 신청·회수 결정 이력이 있으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 신용정보원에 연체 등이 등록돼 있으면 보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근로복지넷에서 하고,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을 따릅니다.
✅ 결론 — 부모 부양비 1.5%로
월평균소득 268만 원 이하 근로자는 함께 사는 65세 이상 부모·조부모 1인당 500만 원(최대 2,000만 원)을 연 1.5%로 빌릴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요양비 융자 한도는요?
부모·조부모 1인당 500만 원, 최대 2,000만 원입니다.
Q2. 부모님 나이 기준은요?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Q3. 따로 사는 부모님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Q4. 배우자의 부모님도 되나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가 대상입니다.
Q5. 금리는요?
연 1.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