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세액공제 첫째 30만·둘째 50만·셋째 70만|출산한 해 연말정산에서 따로 받는 돈

출산 세액공제 첫째 30만 원 셋째 70만 원

올해 아이가 태어났다면 연말정산에서 챙길 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출산 세액공제입니다.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을 세금에서 바로 뺍니다.

📌 핵심 요약: ① 대상: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 ② 첫째 30만 원 ③ 둘째 50만 원 ④ 셋째 이상 70만 원 ⑤ 자녀세액공제(나이 기준)와 별개 ⑥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3항

💡 금액 ↓

출산 세액공제 금액

출산·입양한 자녀세액공제
첫째30만 원
둘째50만 원
셋째 이상70만 원

쌍둥이를 첫째·둘째로 낳았다면 30만 원 + 50만 원 = 80만 원입니다. 몇째인지는 출생 순서로 판단합니다.

💡 중복 ↓

다른 공제와 함께 받나요

  • 기본공제 150만 원: 태어난 아이도 기본공제대상자이므로 함께 받습니다.
  • 자녀세액공제(나이 기준): 2026년분은 9세 이상만 대상이라 신생아는 해당하지 않지만, 출산 세액공제는 나이와 무관합니다.
  • 의료비: 산후조리원 비용(출산 1회 200만 원 한도)과 6세 이하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회사 출산지원금: 출생 후 2년 안에 최대 2회 받으면 전액 비과세입니다.

💡 맞벌이 ↓

맞벌이 부부는 누가 받나

출산 세액공제는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린 사람이 받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으니, 세금(결정세액)이 더 많은 쪽으로 올리는 것이 보통 유리합니다.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남는 공제는 사라집니다.

💡 12월에 출산 예정이라면 출생일이 그해 안인지 다음 해인지에 따라 공제 연도가 달라집니다. 입양은 입양 신고한 해에 공제됩니다.

💡 관련 공제 ↓

회사에서 받은 출산지원금 과세 여부는 출산지원금 비과세, 산후조리원 비용은 산후조리원 연말정산에서 확인하세요.

✅ 결론 — 출산한 해 보너스 공제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해에는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을 세액공제받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출산 세액공제는 얼마인가요?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입니다.

Q2. 입양도 되나요?

네. 입양 신고한 해에 같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Q3. 쌍둥이는요?

출생 순서에 따라 각각 공제합니다. 첫째·둘째면 80만 원입니다.

Q4. 부부가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린 한 사람만 받습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3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