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아버지 부양가족 공제, 재혼한 부모의 배우자도 되나요|법률혼이면 가능 (새어머니도 동일)

새아버지 부양가족 공제

어머니가 재혼해 새아버지와 함께 산다면, 새아버지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소득세법은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도 부양가족 범위에 넣습니다. 새아버지 부양가족 공제는 어머니와 법률혼 관계라면 가능합니다.

📌 핵심 요약: ① 대상: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 중인 배우자 ② 직계존속 사망 시: 사망일 전날 혼인 중이었으면 대상 ③ 요건: 60세 이상,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④ 기본공제 150만 원 ⑤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100만 원 ⑥ 근거: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가목, 시행령 제106조 제5항

💡 기본 내용 ↓

재혼한 부모의 배우자 (시행령 제106조 제5항)

경우공제 가능 여부
직계존속과 혼인 중임이 증명되는 사람가능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날 혼인 중이었음이 증명되는 사람가능
사실혼 관계불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새아버지를 계속 모시고 있다면, 어머니 사망일 전날 혼인 중이었음이 증명되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요건 ↓

기본 요건은 부모와 같다

  • 나이: 60세 이상(장애인이면 나이 제한 없음)
  • 소득: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생계: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봄

부모님 공제 요건 전반은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를 참고하세요.

💡 배우자 자녀 ↓

배우자의 자녀(의붓자녀)는

반대로 내가 재혼한 경우, 배우자가 종전 배우자와 혼인 중 출산한 자녀도 직계비속으로 보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06조 제6항). 20세 이하, 소득 요건은 동일합니다.

💡 재혼 가정은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관계가 바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부양가족을 등록할 때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준비하세요.

💡 중복 주의 ↓

새아버지를 친자녀 쪽에서 이미 공제받고 있다면 중복 공제는 안 됩니다. 형제자매와 누가 공제받을지 미리 정하세요. 빠뜨렸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빠뜨린 공제 환급.

✅ 결론 — 법률혼이면 가능

재혼한 부모의 배우자도 법률혼 관계라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입니다. 60세·소득 요건과 형제자매 중복 여부를 확인하세요.

📚 관련 글 보기

부모님 공제
60세

경로우대 공제
70세

빠뜨린 공제 환급
5년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새아버지도 부양가족 공제가 되나요?

어머니와 법률혼 관계라면 가능합니다.

Q2. 사실혼이면요?

사실혼 관계는 대상이 아닙니다.

Q3.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면요?

사망일 전날 혼인 중이었음이 증명되면 대상입니다.

Q4. 의붓자녀는요?

배우자가 종전 혼인 중 출산한 자녀는 직계비속으로 봅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소득세법 제50조, 시행령 제106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