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머니가 재혼해 새아버지와 함께 산다면, 새아버지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소득세법은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도 부양가족 범위에 넣습니다. 새아버지 부양가족 공제는 어머니와 법률혼 관계라면 가능합니다.
📌 핵심 요약: ① 대상: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 중인 배우자 ② 직계존속 사망 시: 사망일 전날 혼인 중이었으면 대상 ③ 요건: 60세 이상,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④ 기본공제 150만 원 ⑤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100만 원 ⑥ 근거: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가목, 시행령 제106조 제5항
💡 기본 내용 ↓
재혼한 부모의 배우자 (시행령 제106조 제5항)
| 경우 | 공제 가능 여부 |
|---|---|
| 직계존속과 혼인 중임이 증명되는 사람 | 가능 |
|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날 혼인 중이었음이 증명되는 사람 | 가능 |
| 사실혼 관계 | 불가 |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새아버지를 계속 모시고 있다면, 어머니 사망일 전날 혼인 중이었음이 증명되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요건 ↓
기본 요건은 부모와 같다
- 나이: 60세 이상(장애인이면 나이 제한 없음)
- 소득: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생계: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봄
부모님 공제 요건 전반은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를 참고하세요.
💡 배우자 자녀 ↓
배우자의 자녀(의붓자녀)는
반대로 내가 재혼한 경우, 배우자가 종전 배우자와 혼인 중 출산한 자녀도 직계비속으로 보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06조 제6항). 20세 이하, 소득 요건은 동일합니다.
💡 중복 주의 ↓
새아버지를 친자녀 쪽에서 이미 공제받고 있다면 중복 공제는 안 됩니다. 형제자매와 누가 공제받을지 미리 정하세요. 빠뜨렸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빠뜨린 공제 환급.
✅ 결론 — 법률혼이면 가능
재혼한 부모의 배우자도 법률혼 관계라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입니다. 60세·소득 요건과 형제자매 중복 여부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새아버지도 부양가족 공제가 되나요?
어머니와 법률혼 관계라면 가능합니다.
Q2. 사실혼이면요?
사실혼 관계는 대상이 아닙니다.
Q3.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면요?
사망일 전날 혼인 중이었음이 증명되면 대상입니다.
Q4. 의붓자녀는요?
배우자가 종전 혼인 중 출산한 자녀는 직계비속으로 봅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소득세법 제50조, 시행령 제106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