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가 어릴 때는 병원 갈 일이 많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 원까지만 공제되지만, 6세 이하 의료비 한도는 따로 없습니다.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 현재 6세 이하인 자녀의 의료비는 금액 제한 없이 15%를 세액공제받습니다.
📌 핵심 요약: ① 대상: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 ② 공제율: 15% ③ 한도: 없음(일반 부양가족은 700만 원) ④ 조건: 전체 의료비가 총급여의 3% 초과 ⑤ 나이·소득 제한 없는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⑥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 기본 내용 ↓
의료비 세액공제 구분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 구분 | 공제율 | 한도 |
|---|---|---|
|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 | 15% | 연 700만 원 |
| 6세 이하·본인·65세 이상·장애인·중증질환자 등 | 15% | 없음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20% | 없음 |
| 난임시술비 | 30% | 없음 |
6세 이하 기준은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 현재입니다. 연중에 7세 생일이 지나도 1월 1일에 6세 이하였다면 그해 의료비 전체가 한도 없이 공제됩니다.
💡 3% 문턱 ↓
총급여 3% 문턱
의료비 공제는 전체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부터 적용됩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이라면 150만 원을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일반 의료비가 3%에 못 미치면 그 부족분은 6세 이하 의료비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 계산 예시 ↓
계산 예시
총급여 5,000만 원인 부모가 5세 자녀 입원비로 1,000만 원을 썼다면(다른 의료비 없음)
- 공제 대상: 1,000만 원 − 150만 원(3%) = 850만 원
- 세액공제: 850만 원 × 15% = 127만 5천 원
- 700만 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아 850만 원 전액이 공제 대상
💡 맞벌이라면 ↓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지출한 사람이 공제받으므로, 맞벌이라면 3% 문턱을 넘기기 쉬운 쪽(총급여가 낮은 쪽)이 결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린 사람이 공제받는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세요 — 맞벌이 공제 전략.
✅ 결론 — 한도 없이 15%
1월 1일 현재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700만 원 한도 없이 15% 공제됩니다. 총급여 3% 문턱만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6세 이하 의료비 한도가 있나요?
없습니다. 금액 제한 없이 15% 공제됩니다.
Q2. 나이 기준일은요?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 현재입니다.
Q3. 3% 문턱도 적용되나요?
네, 전체 의료비가 총급여 3%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됩니다.
Q4. 실손보험금은요?
받은 보험금은 의료비에서 빼야 합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제2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