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가 한 달을 넘기면 신속채무조정 대상에서 벗어나지만, 아직 90일이 되지 않았다면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처럼 공공정보가 등록되지 않으면서도 이자율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대상 =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 · 총 채무 15억원(무담보 5억, 담보 10억) 이하 · 6개월 내 신규 채무 30% 미만 ·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약정이자율 30~70% 인하(최고 연 8%, 최저 3.25%) · 최장 10년 원리금균등 · 유예 최장 3년(연 2%) · 취업지원제도 이수 후 1년 내 취업 시 3.25%로 추가 인하
💡 조건 한눈에 ↓
사전채무조정 조건과 지원
| 항목 | 내용 |
|---|---|
| 연체기간 | 31일 이상 89일 이하 |
| 채무 한도 | 채권금융회사 총 채무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 |
| 신규 채무 | 최근 6개월 이내 새로 생긴 채무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 이자율 | 약정이자율의 30~70% 인하(최고 연 8%, 최저 3.25%) |
| 상환 | 최장 1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 상환유예 | 6개월 단위 최장 3년(유예이자율 연 2%) |
| 기타 | 신청 다음 날 추심 중단, 단기연체정보 해제 |
💡 세부 요건 ↓
취업하면 이자를 더 낮춰준다
사전채무조정 이행자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1년 이내 취업(창업)에 성공하면 조정이자율을 최저 이자율인 3.25%로 일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약정이자율이 더 낮으면 약정이자율). 제출서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확인서 또는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증, 재직증명서입니다.
청년이라면 체납 건보료 지원도
사전채무조정이나 개인워크아웃을 성실히 납입 중인 39세 이하 대학생·미취업청년은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체납액 50만원 이하 전액, 200만원 이하는 50만원).
💡 주의할 점 ↓
알아둘 점
- 사전채무조정은 신용회복지원 공공정보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 감면 범위와 기간은 채무 성격과 소득·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 90일을 넘기면 개인워크아웃 대상이 되어 공공정보가 등록되므로 기한 안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도 비교는 채무조정 종류 비교 글을 참고하세요.
💡 신청 방법 ↓
어디서 신청하나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대표번호 1375(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홈페이지·모바일 앱의 방문·온라인 상담 예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담 때는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등, PASS 불인정)을 지참해야 합니다.
✅ 결론 — 정리하면
연체 31~89일이라면 프리워크아웃으로 이자율을 30~70% 낮추고 최장 10년 나눠 갚을 수 있고, 공공정보도 남지 않습니다. 취업에 성공하면 이자율을 3.25%까지 더 낮출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며칠부터인가요?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채무자가 대상입니다.
Q2. 이자율은 얼마나 내려가나요?
약정이자율의 30~70%가 인하되며 최고 연 8%, 최저 3.25%입니다.
Q3. 취업하면 혜택이 있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하고 1년 내 취업하면 조정이자율을 3.25%로 일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4. 신용기록에 남나요?
사전채무조정은 신용회복지원 공공정보가 등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