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종류 비교 | 연체 30일 이하 신속, 31~89일 사전, 90일 이상 개인워크아웃

빚을 갚기 어려워졌을 때 법원에 가기 전 먼저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입니다. 연체가 얼마나 됐느냐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정해져 있어, 내 연체기간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별 안내 페이지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신속채무조정 = 연체 30일 이하(연체 전도 일부 가능), 약정이자율 30~50% 인하 ·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연체 31~89일, 30~70% 인하 · 개인워크아웃 = 연체 90일 이상, 연체이자·이자 전액 감면 + 원금 감면(미상각 최대 30%, 상각 20~70%) · 세 제도 모두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 중단

💡 제도별 비교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3종 비교

항목내용
신속채무조정연체 30일 이하 · 연체이자 감면 + 약정이자율 30~50% 인하 · 최장 10년 원리금균등 · 유예이자율 연 3.25%
사전채무조정연체 31~89일 · 연체이자 감면 + 약정이자율 30~70% 인하 · 최장 10년 원리금균등 · 유예이자율 연 2%
개인워크아웃연체 90일 이상 · 연체이자·이자 전액 감면 + 원금 감면 · 무담보 최장 8년 원금균등(주담대 35년) · 유예이자율 연 2%
공통 채무 한도채권금융회사 총 채무 15억원(무담보 5억, 담보 10억) 이하
공통 요건최근 6개월 내 새로 생긴 채무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추심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보증인 추심 중단

상환유예는 세 제도 모두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가능합니다. 채무 감면 범위와 상환기간은 채무의 성격, 신청인의 소득·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 세부 요건 ↓

공공정보 등재 차이

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회복지원 공공정보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확정 시 공공정보(1101)가 등록되며, 1년 이상 성실하게 납입하면 해제됩니다. 신용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려면 연체가 90일을 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원 절차와의 관계

신용회복위원회 비교표는 고정소득이 있지만 채무가 과도한 경우의 개인회생, 소득활동이 어렵고 재산을 처분해도 갚을 수 없는 경우의 개인파산을 함께 안내합니다. 채권금융회사 채무가 중심이고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채무조정을 먼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 ↓

신청 전 알아둘 점

  • 대상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채권금융회사 채무입니다.
  • 최근 6개월 이내 새로 빌린 원금이 전체의 30% 이상이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중단되지만, 확정 후 변제계획을 지키지 못하면 효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어디서 신청하나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대표번호 1375(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홈페이지·모바일 앱의 방문·온라인 상담 예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담 때는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등, PASS 불인정)을 지참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비교 →

✅ 결론 — 정리하면

연체 30일 이하면 신속채무조정, 31~89일이면 사전채무조정, 90일 이상이면 개인워크아웃입니다. 늦을수록 감면 폭은 커지지만 공공정보가 등록되므로, 연체가 길어지기 전에 1375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채무조정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연체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30일 이하), 사전채무조정(31~89일), 개인워크아웃(90일 이상)이 있습니다.

Q2. 원금도 깎아주나요?

원금 감면은 개인워크아웃에서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최대 30%, 상각채권 20~70%까지 가능합니다.

Q3. 신청하면 추심이 멈추나요?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됩니다.

Q4. 신용기록에 남나요?

신속·사전채무조정은 공공정보가 등록되지 않고, 개인워크아웃은 등록 후 1년 성실 납입 시 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