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을 사서 금방 팔면 양도소득세가 크게 뜁니다.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7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의 단일 세율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가 따로 붙어 실제로는 77%·66%가 됩니다. 2년 이상 보유해야 6~45%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 핵심 요약: 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1년 미만: 70% ② 1년 이상 2년 미만: 60% ③ 분양권은 2년 이상이어도 60% ④ 토지·건물(주택 외):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⑤ 세율이 여러 개 해당하면 큰 세액으로(제104조 제1항)
💡 보유기간별 세율표 ↓
보유기간별 양도세율 (제104조 제1항)
| 보유기간 | 주택·입주권 | 분양권 | 토지·건물(주택 외) |
|---|---|---|---|
| 1년 미만 | 70% | 70% | 50% |
| 1년 이상 2년 미만 | 60% | 60% | 40% |
| 2년 이상 | 기본세율(6~45%) | 60% | 기본세율 |
미등기 양도 자산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70%입니다(제104조 제1항 제10호).
얼마나 차이 나나
양도차익(과세표준) 1억 원인 주택을 예로 들면:
- 1년 미만: 1억 × 70% = 7,000만 원 + 지방소득세 700만 원
- 1년 이상 2년 미만: 1억 × 60% = 6,000만 원 + 지방소득세 600만 원
- 2년 이상: 기본세율 누진 계산으로 훨씬 줄어듦
💡 1주택 비과세와 같이 보세요 ↓
1세대 1주택이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가 필요합니다. 2년이 안 됐다면 비과세도 못 받고 단기 세율까지 적용되는 셈입니다 — 1주택 양도세 비과세.
💡 이사 때문에 2주택이 됐다면 ↓
💡 보유기간 계산 ↓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합니다.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증여받은 날부터 따지는 것이 원칙이라 증여 후 단기 매도는 세율이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 부담부증여 양도세.
✅ 결론 — 2년이 분기점
주택은 1년 안에 팔면 70%, 2년 안이면 60%에 지방소득세가 더해집니다. 2년을 채우면 기본세율과 1주택 비과세 길이 열리니, 급하게 팔기 전에 보유기간부터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집을 1년 안에 팔면 세율이 얼마인가요?
양도소득세 70%에 지방소득세 7%가 더해집니다.
Q2. 1년 반 보유했다면요?
1년 이상 2년 미만이라 60%(지방소득세 포함 66%)입니다.
Q3. 분양권은요?
1년 미만 70%, 1년 이상은 60%입니다.
Q4. 상가나 토지는요?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입니다.
Q5. 2년 지나면요?
기본세율 6~45%가 적용되고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