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에 다니면서 부업으로 가게를 열었다가 적자가 났다면, 그 손실로 근로소득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쓰고 남은 손실은 15년 동안 이월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소득세법 제45조 ② 장부로 계산한 사업소득 결손금은 그해 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소득 순으로 공제 ③ 남은 결손금은 15년 이내 이월, 먼저 발생한 것부터 공제 ④ 추계신고·추계결정 시 이월결손금 공제 불가(천재지변 등 예외) ⑤ 주거용 외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에서만 공제
🔎 목차
💡 공제 순서 ↓
결손금 공제 순서
| 단계 | 내용 |
|---|---|
| 1. 그해 통산 | 사업소득 결손금을 근로 → 연금 → 기타 → 이자 → 배당소득금액에서 차례로 공제 |
| 2. 이월 | 남은 금액은 15년 이내 과세기간으로 이월 |
| 3. 이월분 공제 | 먼저 발생한 결손금부터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 → 이자 → 배당 순 |
같은 해에 새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이 함께 있으면 그해 결손금을 먼저 공제합니다.
💡 장부 필수 ↓
장부가 없으면 못 받는다
제45조 제4항은 장부와 증명서류 없이 추계신고하거나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가 멸실된 경우만 예외입니다. 적자가 난 해에 간편장부라도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
💡 예시 ↓
예시
근로소득금액 4,000만 원인 직장인이 부업 사업에서 장부상 1,500만 원 적자를 냈다면, 그해 근로소득금액은 2,500만 원으로 줄어 세금이 내려갑니다. 적자가 5,000만 원이라면 4,00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1,000만 원은 다음 해부터 15년 안에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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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등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근로소득과 합산되지 않는 별도 규칙이 있습니다. 투잡 신고는 투잡 연말정산을 참고하세요.
✅ 결론 — 장부 쓰면 15년간 공제
장부로 계산한 사업 적자는 그해 근로소득 등에서 빼고, 남으면 15년간 이월해 공제하지만 추계신고하면 이월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월결손금 공제 기간은요?
발생 연도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입니다.
Q2. 부업 적자로 근로소득 세금이 줄어드나요?
장부로 계산한 사업소득 결손금은 그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Q3. 경비율로 신고했으면요?
추계신고하면 이월결손금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4. 연말정산으로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반영됩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소득세법 제45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