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 “정치후원금 10만 원 내면 거의 다 돌려받는다”는 말을 듣습니다. 사실입니다. 정치후원금 세액공제는 10만 원까지 기부금의 110분의 100을 세금에서 빼 줍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1항 ② 대상: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선거관리위원회에 낸 정치자금 ③ 10만 원까지: 기부금의 110분의 100 세액공제(10만 원 → 90,909원) ④ 10만 원 초과분: 15% ⑤ 3천만 원 초과분: 25% ⑥ 상속세·증여세 비과세
💡 계산 ↓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계산
| 기부 구간 | 공제율 | 예시 |
|---|---|---|
| 10만 원까지 | 기부금의 110분의 100 | 10만 원 → 90,909원 |
| 10만 원 초과 ~ 3천만 원 | 15% | 20만 원 기부 시 초과 10만 원 × 15% = 15,000원 |
| 3천만 원 초과분 | 25% | – |
20만 원을 냈다면 90,909원 + 15,000원 = 105,909원이 산출세액에서 빠집니다. 10만 원까지는 사실상 거의 전액이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계산됩니다.
💡 대상 ↓
어디에 낸 돈이 해당되나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당에 낸 당비·후원금
- 정치인 후원회에 낸 후원금
-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한 정치자금
이 정치자금에는 상속세·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정치자금법에 따르지 않은 정치자금은 받은 사람이 상속·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세금이 부과됩니다.
💡 주의 ↓
놓치기 쉬운 부분
- 세액공제는 낼 세금(산출세액)이 있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면 돌려받을 것이 없습니다.
- 영수증(정치자금 영수증)이 필요하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빠졌다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가 기부한 경우 10만 원 초과분은 세액공제 대신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 다른 기부금 ↓
일반 기부금의 이월공제 등은 기존 글을 참고하세요. 고향사랑기부금도 10만 원까지 비슷한 방식으로 공제됩니다.
✅ 결론 — 10만 원은 거의 그대로 돌아온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선관위에 낸 정치후원금은 10만 원까지 110분의 100(90,909원), 초과분은 15%(3천만 원 초과분 25%)가 세액공제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정치후원금 10만 원 내면 얼마 돌려받나요?
10만 원의 110분의 100인 90,909원이 세액공제됩니다.
Q2. 10만 원 넘게 내면요?
초과분은 15%, 3천만 원 초과분은 25%가 공제됩니다.
Q3. 어디에 낸 돈이 인정되나요?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선거관리위원회에 낸 정치자금입니다.
Q4. 세금을 안 내는 사람도 받나요?
산출세액이 있어야 공제 효과가 있습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