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중에는 급하게 돈이 필요해도 빌릴 곳이 거의 없습니다. 이때 성실하게 갚아 온 사람을 위해 준비된 것이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 보증입니다. 금리는 연 4.0% 이내입니다.
📌 핵심 요약: ① 대상: 채무조정 확정 후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완제일부터 3년 이내 포함) ② 인정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법원 개인회생, 새출발기금,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채권금융회사 조정 ③ 한도: 최대 1,500만 원 ④ 기간: 최대 5년 ⑤ 금리: 연 4.0% 이내 ⑥ 보증료: 신용회복위원회 부담(연 0.5% 이내) ⑦ 문의: 1375
💡 대상 ↓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대상
아래 채무조정이 확정된 뒤 6개월 이상 성실하게 갚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채무조정을 다 갚은(완제) 뒤 3년 이내인 사람도 포함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법원 개인회생
- 새출발기금
-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
조건을 갖춰도 내부 신용평가와 상환능력에 따라 보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조건 ↓
한도·금리·기간
| 항목 | 내용 |
|---|---|
| 대출한도 | 최대 1,500만 원 |
| 대출금리 | 연 4.0% 이내 |
| 대출기간 | 최대 5년 |
| 상환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 보증료 | 신용회복위원회 부담(연 0.5% 이내) |
| 취급 | 신용회복위원회 위탁보증(☎1375) |
💡 왜 유리한가 ↓
채무조정자에게 이 상품이 중요한 이유
채무조정 중 갑자기 병원비나 이사비가 필요하면 고금리 대출에 손을 대기 쉽고, 그러면 기존 변제 계획까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연 4.0% 이내의 소액금융으로 급한 돈을 메우고 변제를 이어 가는 것이 이 상품의 목적입니다. 성실상환자라면 미소드림적금으로 자산을 모으는 것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신청 ↓
✅ 결론 — 6개월 성실상환이면 1,500만 원
채무조정·개인회생 확정 후 6개월 이상 성실히 갚았다면 최대 1,500만 원을 연 4.0% 이내로 빌릴 수 있고 보증료는 신용회복위원회가 냅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개인회생 중에도 대출이 되나요?
개인회생 인가 등 채무조정 확정 후 6개월 이상 성실상환했다면 대상이 됩니다.
Q2. 한도는요?
최대 1,500만 원입니다.
Q3. 금리는요?
연 4.0% 이내입니다.
Q4. 보증료는 누가 내나요?
신용회복위원회가 부담합니다.
Q5. 어디에 문의하나요?
신용회복위원회 137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