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대상자 기준|도소매 6천만·음식점 3,600만·서비스 2,400만 원 미만

단순경비율 대상자

장부 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경비를 국세청이 정한 비율로 계산합니다. 이때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면 경비를 넉넉히 인정받고, 기준경비율이면 증빙 없는 경비 인정이 크게 줄어듭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②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 ③ 기준: 도소매·농업 등 6천만, 제조·음식숙박·건설·운수 등 3,600만, 부동산임대·서비스·교육 등 2,400만 원 ④ 해당 연도 수입금액도 간편장부 기준(3억·1억5천만·7,500만) 미만이어야 함 ⑤ 의료업 등,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 위반자는 제외

💡 기준표 ↓

단순경비율 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업종직전 연도 수입금액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6천만 원 미만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인적용역 수리·개인서비스 등3,600만 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사회복지, 예술·스포츠 등2,400만 원 미만

신규 사업자도 대상이지만,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간편장부 기준 금액 이상이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 제외 ↓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는 사업자

  • 의료업·수의업·약국 등
  • 부가가치세법상 일부 전문직 사업자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는데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해당 연도)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등으로 관할 세무서에서 통보받은 경우

💡 비교 ↓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로 경비 전체를 추계
  • 기준경비율: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는 증빙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만 기준경비율로 추계 → 증빙이 없으면 경비가 훨씬 적게 잡힘
💡 수입이 기준을 넘어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면 장부(간편장부)를 쓰는 편이 세금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수입이 늘어나는 해에는 미리 장부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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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의무는 간편장부 대상자, 장부 미작성 가산세는 무기장 가산세에서 확인하세요.

✅ 결론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6천만·3,600만·2,4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넘으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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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단순경비율 대상자 기준은요?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Q2. 프리랜서 강사는요?

교육서비스 등은 2,400만 원 미만이 기준입니다.

Q3. 음식점은요?

3,600만 원 미만입니다.

Q4. 신규 사업자인데 수입이 많으면요?

해당 연도 수입이 간편장부 기준 이상이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