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을 팔고 양도세가 수천만 원 나오면 한꺼번에 내기 부담스럽습니다. 양도세 분납을 활용하면 일부를 2개월 뒤에 낼 수 있습니다. 이자나 가산세 없이 법이 허용하는 분할납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소득세법 제112조, 시행령 제175조 ② 요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초과 ③ 기한: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④ 분납 가능액: 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 초과분, 2천만 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⑤ 예정신고·확정신고 각각 판단
🔎 목차
💡 분납 금액 ↓
양도세 분납 가능 금액
| 납부할 세액 | 분납 가능 금액 |
|---|---|
| 1천만 원 이하 | 분납 불가 |
| 1천만 원 초과 ~ 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을 넘는 금액 |
| 2천만 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
💡 예시 ↓
예시
- 양도세 1,600만 원 → 1,000만 원은 기한 내, 600만 원은 2개월 뒤
- 양도세 5,000만 원 → 2,500만 원은 기한 내, 2,500만 원은 2개월 뒤
예를 들어 10월 잔금이면 예정신고·납부기한이 12월 31일이고, 분납분은 그로부터 2개월 이내인 다음 해 2월 말까지 내면 됩니다 — 양도세 예정신고
💡 주의할 점 ↓
주의할 점
- 분납은 예정신고·확정신고 때 신고서에 분납 세액을 적어 신청합니다.
- 분납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그때부터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 지방소득세(양도세의 10%)는 별도로 신고·납부합니다.
💡 잔금을 받은 뒤 다음 집 계약금이나 이사 비용 때문에 현금이 빠듯하다면 분납을 활용해 납부 시점을 분산하세요.
💡 함께 볼 글 ↓
필요경비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양도세 필요경비에서 확인하세요.
✅ 결론 — 1천만 원 넘으면 분납
납부할 양도세가 1천만 원을 넘으면 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고, 2천만 원을 넘으면 절반까지 분납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양도세 분납 기준은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어야 합니다.
Q2. 얼마나 미룰 수 있나요?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입니다.
Q3. 3천만 원이면 얼마까지 분납되나요?
세액의 50%인 1,500만 원까지입니다.
Q4. 이자가 붙나요?
분납 기한 안에 내면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소득세법 제112조, 시행령 제175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