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분납, 1천만 원 넘으면 2개월 나눠 낸다|2천만 원 넘으면 절반까지

양도세 분납 2개월

집을 팔고 양도세가 수천만 원 나오면 한꺼번에 내기 부담스럽습니다. 양도세 분납을 활용하면 일부를 2개월 뒤에 낼 수 있습니다. 이자나 가산세 없이 법이 허용하는 분할납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소득세법 제112조, 시행령 제175조 ② 요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초과 ③ 기한: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④ 분납 가능액: 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 초과분, 2천만 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⑤ 예정신고·확정신고 각각 판단

💡 분납 금액 ↓

양도세 분납 가능 금액

납부할 세액분납 가능 금액
1천만 원 이하분납 불가
1천만 원 초과 ~ 2천만 원 이하1천만 원을 넘는 금액
2천만 원 초과세액의 50% 이하

💡 예시 ↓

예시

  • 양도세 1,600만 원 → 1,000만 원은 기한 내, 600만 원은 2개월 뒤
  • 양도세 5,000만 원 → 2,500만 원은 기한 내, 2,500만 원은 2개월 뒤

예를 들어 10월 잔금이면 예정신고·납부기한이 12월 31일이고, 분납분은 그로부터 2개월 이내인 다음 해 2월 말까지 내면 됩니다 — 양도세 예정신고

💡 주의할 점 ↓

주의할 점

  • 분납은 예정신고·확정신고 때 신고서에 분납 세액을 적어 신청합니다.
  • 분납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그때부터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 지방소득세(양도세의 10%)는 별도로 신고·납부합니다.
💡 잔금을 받은 뒤 다음 집 계약금이나 이사 비용 때문에 현금이 빠듯하다면 분납을 활용해 납부 시점을 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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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양도세 필요경비에서 확인하세요.

✅ 결론 — 1천만 원 넘으면 분납

납부할 양도세가 1천만 원을 넘으면 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고, 2천만 원을 넘으면 절반까지 분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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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예정신고
신고

납부지연가산세
가산세

양도세 필요경비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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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양도세 분납 기준은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어야 합니다.

Q2. 얼마나 미룰 수 있나요?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입니다.

Q3. 3천만 원이면 얼마까지 분납되나요?

세액의 50%인 1,500만 원까지입니다.

Q4. 이자가 붙나요?

분납 기한 안에 내면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소득세법 제112조, 시행령 제175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