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아동양육비를 받고 있다면, 서민금융진흥원 소액보험으로 아이와 부양자가 보장을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아동보험 제3기의 대상과 보장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① 보험기간(3기): 2024.7.31 ~ 2027.7.30 ② 대상: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대상자이면서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가구의 만 18세 미만 아동과 부양자(친권자) ③ 아동: 상해·질병 입원일당 5만 원(180일), 암진단 500만 원, 골절 15만 원 등 ④ 부양자: 상해·질병 후유장해 3,000만 원, 암진단 30만 원 ⑤ 사고 후 3년 이내 청구
💡 대상 ↓
한부모가정 아동보험 대상 (제3기)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 가운데 다음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대상자
- 생계급여·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자
💡 아동 보장 ↓
아동 보장내용
| 보장 | 금액 |
|---|---|
| 암 진단비(재진단 제외) | 500만 원 |
| 상해 입원일당(180일) | 5만 원 |
| 질병 입원일당(180일, 출산 제외) | 5만 원 |
| 골절 진단비(치아파절 포함) | 15만 원 |
| 수술비 | 8만 원 |
| 탈구·신경손상·압착손상 위로금 | 30만 원 |
| 식중독 입원일당(4일 이상) | 7만 원 |
| 폭력피해 위로금 | 100만 원 |
| 대중교통 상해 후유장해 | 3,000만 원 |
💡 부양자 보장 ↓
부양자 보장내용
| 보장 | 금액 |
|---|---|
| 24시간 상해 후유장해 | 3,000만 원 |
| 질병 후유장해(3~100%) | 3,000만 원 |
| 암 진단비(재진단 제외) | 30만 원 |
| 대중교통 상해 후유장해 | 3,000만 원 |
💡 청구 ↓
보험금 청구
보험기간(2024.7.31~2027.7.30) 중 사고가 생기면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전 제2기(2022.7.31~2024.7.30) 기간에 생긴 사고도 사고일부터 3년 안이면 청구 가능합니다. 자세한 보장 조건은 상품 안내문과 약관에서 확인하세요.
✅ 결론 — 양육비 대상 한부모 가정이라면 확인
한부모 아동양육비를 받는(생계·의료급여 제외) 가정의 만 18세 미만 아동은 입원일당·골절·암진단 등을, 부양자는 후유장해 등을 보장받으며 사고 후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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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한부모가정 아동보험 대상은요?
아동양육비 대상자이면서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 아동과 부양자입니다.
Q2. 아이 암 진단비는 얼마인가요?
500만 원입니다(재진단 제외).
Q3. 입원하면 얼마 받나요?
상해·질병 입원일당 5만 원(최대 180일)입니다.
Q4. 보험기간은요?
제3기는 2024년 7월 31일부터 2027년 7월 30일까지입니다.
Q5. 청구 기한은요?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