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 조건 | 연체 전이라도 실직·폐업·신용 하위 10%면 신청 가능

아직 연체는 안 했지만 다음 달부터 갚기 어려울 것 같다면 신속채무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연체 30일 이하 채무자는 물론, 특정 사정이 있으면 연체 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다른 제도와의 비교는 채무조정 종류 비교 글에 있습니다.

📌 핵심 요약: 대상 = 연체 30일 이하, 또는 연체 전이라도 ①6개월 내 실업·무급휴직·폐업 ②1개월 내 90일 이상 입원치료 질병 진단 ③신용평점 하위 10% ④하위 20% +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또는 34세 이하 ⑤6개월 내 5일 이상 연체 3회 이상 ⑥재난 등 긴급상황 · 이자율 30~50% 인하(최고 연 15%, 카드 10%, 최저 3.25%) · 최장 10년

💡 조건 한눈에 ↓

연체 전 신청 가능한 경우

항목내용
실직·폐업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질병신청 전 1개월 이내 90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 진단
저신용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저신용+조건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또는 34세 이하
잦은 단기연체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 3회 이상
재난재난안전법상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

💡 세부 요건 ↓

지원 내용

항목내용
채무감면연체이자 전액 감면
이자율 조정약정이자율의 30~50% 인하(최고 연 15%, 신용카드 최고 연 10%, 최저 3.25%)
분할상환최장 1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상환유예6개월 단위 최장 3년(유예이자율 연 3.25%)
추심중단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보증인
단기연체정보신용평가회사에 등록된 단기연체정보 해제

💡 주의할 점 ↓

공통 요건

  • 채권금융회사 총 채무액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 이내 새로 생긴 채무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신속채무조정은 신용회복지원 공공정보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 신청 방법 ↓

어디서 신청하나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대표번호 1375(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홈페이지·모바일 앱의 방문·온라인 상담 예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담 때는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등, PASS 불인정)을 지참해야 합니다.

신속채무조정 공식 안내 →

✅ 결론 — 정리하면

연체 30일 이하이거나, 아직 연체 전이라도 실직·폐업·장기입원·저신용 등에 해당하면 신속채무조정으로 이자율을 30~50% 낮추고 최장 10년 나눠 갚을 수 있습니다. 공공정보가 남지 않으니 버티다 연체가 길어지기 전에 신청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체 전에도 신속채무조정이 되나요?

최근 6개월 내 실직·무급휴직·폐업, 90일 이상 입원 질병 진단, 신용평점 하위 10% 등에 해당하면 연체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이자는 얼마나 내려가나요?

약정이자율의 30~50%가 인하되며 최고 연 15%(신용카드 10%), 최저 3.25%가 적용됩니다.

Q3. 상환유예도 되나요?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유예할 수 있고 유예이자율은 연 3.25%입니다.

Q4. 신용정보에 기록되나요?

신속채무조정은 신용회복지원 공공정보가 등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