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가 일찍 태어나 신생아 집중치료를 받았다면 병원비 부담이 큽니다. 연말정산에서는 미숙아 의료비 세액공제가 일반 의료비보다 유리합니다. 공제율이 20%이고 한도가 없습니다.
📌 핵심 요약: ① 대상: 모자보건법상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② 공제율: 20%(일반 15%) ③ 한도: 없음 ④ 미숙아: 의료기관 등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치료비 ⑤ 선천성이상아: 해당 질환 치료비 ⑥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제3호, 시행령 제118조의5 제5항
💡 기본 내용 ↓
의료비 공제율 비교
| 구분 | 공제율 | 한도 |
|---|---|---|
|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 | 15% | 700만 원 |
| 6세 이하·본인·65세 이상·장애인 등 | 15% | 없음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20% | 없음 |
| 난임시술비 | 30% | 없음 |
💡 대상 의료비 ↓
어떤 의료비가 해당할까 (시행령 제118조의5 제5항)
- 미숙아: 보건소장이나 의료기관의 장이 미숙아 출생을 원인으로 미숙아가 아닌 영유아와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치료비
- 선천성이상아: 해당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지급한 의료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 정의는 모자보건법을 따릅니다. 일반적인 예방접종이나 감기 진료처럼 미숙아라서 생긴 것이 아닌 진료비는 6세 이하 의료비(15%)로 처리됩니다.
💡 3% 문턱 ↓
총급여 3% 문턱은 어떻게
일반 의료비와 6세 이하 등 의료비 합계가 총급여의 3%에 못 미치면, 그 미달 금액을 미숙아 의료비에서 빼고 공제합니다. 즉 미숙아 의료비도 3% 문턱의 영향을 받습니다.
💡 함께 볼 공제 ↓
6세 이하 의료비 한도 없는 공제는 6세 이하 의료비 한도, 난임시술비 30%는 난임시술비 공제, 산후조리원 200만 원은 산후조리원 공제를 참고하세요.
✅ 결론 — 20% 한도 없음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치료비는 일반 의료비보다 높은 20%를 한도 없이 공제받습니다. 병원 확인 서류를 꼭 챙기세요.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미숙아 의료비 공제율은요?
20%입니다.
Q2. 한도가 있나요?
없습니다.
Q3. 모든 진료비가 해당하나요?
미숙아 출생으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치료비가 대상입니다.
Q4. 3% 문턱은요?
다른 의료비가 3%에 못 미치면 그 부족분을 빼고 공제합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제3호, 시행령 제118조의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