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관·인공수정 같은 난임 시술비는 연말정산에서 일반 의료비보다 훨씬 많이 돌려받습니다. 일반 의료비 세액공제율이 15%인데, 난임 시술비는 30%입니다. 부양가족 의료비에 붙는 연 700만 원 한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술 관련해 처방받은 의약품 구입비도 포함됩니다.
📌 핵심 요약: ① 대상: 모자보건법상 보조생식술(난임시술) 비용 + 관련 처방 의약품 구입비 ② 공제율: 30%(일반 의료비 15%) ③ 한도: 없음(일반 부양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 원) ④ 다른 의료비와 합쳐 총급여 3% 문턱을 넘어야 함 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
💡 공제율 비교 ↓
의료비 종류별 공제율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 의료비 | 공제율 | 한도 |
|---|---|---|
|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 | 15% | 연 700만 원 |
|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중증질환자 | 15% | 없음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20% | 없음 |
| 난임시술비 | 30% | 없음 |
얼마나 돌려받나 (예시)
총급여 5,000만 원인 근로자가 다른 의료비 없이 난임 시술비로 600만 원을 냈다면, 총급여의 3%인 150만 원을 빼고 남은 450만 원의 30%, 약 135만 원이 세액공제됩니다(지방소득세 별도, 결정세액 한도 내). 일반 의료비였다면 15%라 약 67만 원입니다.
💡 3% 문턱은 어떻게 빠지나 ↓
3% 문턱 계산 순서
의료비 전체 합계가 총급여의 3%를 넘어야 하고, 법은 일반 의료비 → 본인 등 의료비 → 미숙아 의료비 → 난임시술비 순서로 3% 미달분을 뺍니다. 일반 의료비가 이미 3%를 채웠다면 난임 시술비는 전액이 30% 공제 대상이 됩니다.
💡 누가 공제받나 ↓
💡 빠뜨렸다면 ↓
지난해 난임 시술비를 일반 의료비로 넣었거나 빠뜨렸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빠뜨린 공제 환급. 출산 후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입니다 — 산후조리원 연말정산.
✅ 결론 — 30%, 한도 없음
난임 시술비와 관련 처방 약값은 의료비 세액공제율 30%가 적용되고 700만 원 한도도 없습니다. 총급여 3% 문턱만 넘으면 일반 의료비의 두 배를 돌려받습니다. 간소화 자료에 난임시술비로 구분돼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난임 시술비 연말정산 공제율은요?
30%로 일반 의료비(15%)의 두 배입니다.
Q2. 한도가 있나요?
난임시술비는 연 700만 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3. 약값도 되나요?
난임시술과 관련해 처방받은 의약품 구입비도 포함됩니다.
Q4. 3% 문턱은 적용되나요?
네, 의료비 전체가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됩니다.
Q5. 누가 공제받나요?
실제로 비용을 낸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경우 공제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