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상태에서 은행 전세대출 이자까지 내야 한다면 부담이 두 배입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대환대출은 기존 은행 전세대출을 저금리 버팀목으로 바꿔 줍니다.
📌 핵심 요약: ① 대상: 부부합산 1.3억 원 이하, 순자산 5.1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② 피해 요건: 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 30% 이상 피해, 임차권등기 설정 ③ 금리: 연 1.2~2.7% ④ 한도: 4억 원 ⑤ 기간: 6개월(보증기관 연장 기준) ⑥ 취급: 우리은행
💡 조건 한눈에 ↓
전세피해 대환대출 조건
| 항목 | 내용 |
|---|---|
| 소득·자산 | 부부합산 1.3억 원 이하, 순자산 5.11억 원 이하 |
| 피해 요건 | 보증금 5억 원 이하, 30% 이상 피해 |
| 필수 | 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 설정 |
| 금리 | 연 1.2~2.7% |
| 한도 | 4억 원 이내 |
| 취급 | 우리은행 |
💡 대상 요건 ↓
임차권등기가 핵심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유지하려면 임차권등기가 필요하고, 이 대환 상품도 임차권등기 설정이 요건입니다. 새 전셋집 보증금이 필요하다면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을 함께 보세요.
💡 주의할 점 ↓
피해 인정이 먼저
전세사기 관련 상품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이나 피해 요건 확인이 전제입니다. 요건과 제출서류는 수탁은행에서 꼭 확인하세요.
💡 신청 방법 ↓
어디서 신청하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서 신청하며, 자세한 조건과 제출서류는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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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은행 전세대출을 1%대로
임차권등기를 마친 전세피해 임차인은 기존 은행 전세대출을 연 1.2~2.7% 버팀목 대출로 최대 4억 원까지 갈아탈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세피해 대환대출은 무엇인가요?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버팀목전세대출로 바꿔 주는 상품입니다.
Q2. 임차권등기가 꼭 필요한가요?
네. 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Q3. 한도는요?
4억 원 이내입니다.
Q4. 금리는요?
연 1.2~2.7%입니다.
Q5. 어느 은행에서 하나요?
우리은행에서 취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