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화면에서 ‘부녀자’라는 항목을 본 적이 있나요? 부녀자 공제는 일정 소득 이하의 여성 근로자가 받는 연 50만 원 추가공제입니다. 결혼한 여성이라면 맞벌이여도 소득 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① 공제액: 연 50만 원(소득공제) ② 소득 요건: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약 4,147만 원 이하) ③ 대상 1: 배우자가 있는 여성 ④ 대상 2: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⑤ 한부모 공제와 겹치면 한부모(100만 원) 적용 ⑥ 근거: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3호
💡 기본 내용 ↓
부녀자 공제 요건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3호)
| 항목 | 요건 |
|---|---|
| 소득 |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 |
| 유형 ① | 배우자가 있는 여성(배우자 소득 무관) |
| 유형 ②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 공제액 | 연 50만 원 |
💡 총급여 환산 ↓
총급여로 환산하면
‘종합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은 총급여 약 4,147만 원에 해당합니다. 연봉이 이 수준 이하인 기혼 여성 근로자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한부모와 비교 ↓
한부모 공제와 겹치면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입양자 포함)가 있으면 한부모 공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에 모두 해당하면 한부모 공제를 적용합니다(제51조 제1항 단서) — 한부모 공제.
💡 놓쳤다면 ↓
지난해까지 몰라서 못 받았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빠뜨린 공제 환급. 결혼한 해라면 결혼세액공제도 함께 확인하세요 — 결혼세액공제.
✅ 결론 — 기혼 여성 50만 원
본인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기혼 여성은 맞벌이여도 부녀자 공제 50만 원을 받습니다. 한부모 공제와 겹치면 한부모를 적용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녀자 공제는 얼마인가요?
연 50만 원 소득공제입니다.
Q2. 맞벌이 아내도 되나요?
네, 본인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
Q3. 연봉 기준으로는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약 4,147만 원 이하입니다.
Q4. 한부모 공제와 같이 받나요?
둘 다 해당하면 한부모 공제(100만 원)만 적용합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3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