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혼인신고를 했다면 연말정산에서 결혼세액공제를 챙기세요. 조세특례제한법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사람에게 1회 50만 원을 세액공제해 줍니다. 공제 대상이 부부 각자이므로 맞벌이라면 두 사람 모두 5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① 대상: 2026년 12월 31일 이전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② 공제액: 50만 원(세액공제) ③ 횟수: 평생 1회 ④ 시기: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⑤ 부부 각자 적용 ⑥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 기본 내용 ↓
혼인세액공제 기본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 항목 | 내용 |
|---|---|
| 공제액 | 50만 원(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 |
| 대상 |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
| 횟수 | 1회에 한정 |
| 적용 연도 |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
| 혼인무효 | 공제 후 혼인이 무효가 되면 수정신고 등으로 반납 |
이 조항은 2024년 12월 31일 신설됐고,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2024~2026년에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 부부 각자 받는다 ↓
맞벌이는 100만 원 효과
공제 대상이 “거주자”이므로 남편과 아내가 각자 자기 연말정산에서 50만 원씩 공제받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이 있어야 효과가 있으므로, 소득이 없거나 결정세액이 0원인 배우자는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시점이 중요하다
- 2026년 12월에 결혼식을 올려도 혼인신고를 2027년 1월에 하면 2026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현재 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분이 대상이므로, 연장 여부는 향후 세법 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재혼도 1회 한도 안이라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미 공제를 받은 적이 있다면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 방법 ↓
💡 놓쳤다면 ↓
2024년이나 2025년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빠뜨린 공제 환급. 맞벌이 신혼부부라면 부양가족·카드 공제를 누구 쪽으로 몰지도 따져 보세요 — 맞벌이 공제 전략.
✅ 결론 — 각자 50만 원
2026년 말까지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가 각자 50만 원씩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혼인신고 연도가 기준이니 날짜를 확인하고, 연말정산 때 직접 신청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결혼세액공제는 얼마인가요?
1회 50만 원입니다.
Q2. 부부 둘 다 받나요?
네, 공제 대상이 각자라서 부부 모두 5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Q3. 언제까지 혼인신고해야 하나요?
2026년 12월 31일 이전 혼인신고분이 대상입니다.
Q4. 결혼식 날짜가 기준인가요?
아니요,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해에 공제합니다.
Q5. 작년 공제를 놓쳤다면요?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