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하지 않은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다면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2025년 대부업법 개정으로 불법사금융업자는 이자를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예전처럼 연 20%까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자 약정 자체가 무효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대부업법 제11조제1항(2025년 개정) ② 불법사금융업자 = 등록·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는 자 등 ③ 이자(수수료·사례금 등 포함) 수취 불가, 이자 약정 무효 ④ 미등록 영업: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 ⑤ 연 60% 초과 등은 원금까지 무효(제8조의2)
💡 등록 여부별 차이 ↓
등록 대부업체 vs 불법사금융업자
| 구분 | 등록 대부업자 | 불법사금융업자 |
|---|---|---|
| 이자 상한 | 연 20% | 이자 자체를 받을 수 없음 |
| 20% 초과 이자 | 초과분 무효 | 전부 무효 |
| 연 60% 초과·성착취 등 | 계약 전부 무효, 원금도 청구 불가(제8조의2) | |
| 처벌 | 초과 이자 수취 5년/2억 | 미등록 영업 10년/5억, 이자 수취 5년/2억 |
💡 처벌 ↓
불법사금융업자 처벌
- 등록·등록갱신 없이 대부업을 한 자: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제19조제1항)
- 제11조제1항을 위반해 이자를 받은 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제19조제2항)
- 등록 대부업자가 불법사금융업자 채권을 사서 추심하는 것도 금지(제9조의4)
💡 등록 확인 ↓
등록 대부업체인지 확인하는 법
- 대부업자는 상호에 반드시 ‘대부’ 문자를 써야 합니다(제5조의2). 대부업자가 아닌 자는 ‘대부’와 비슷한 상호를 쓸 수 없습니다.
- 광고에는 대부업 등록번호, 이자율, 연체이자율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제9조).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등록 대부업체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신고 ↓
피해 신고
누구든지 불법사금융업자의 위반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고, 금감원은 조사 후 수사기관에 고발·수사의뢰할 수 있습니다(제12조의2). 지원 제도는 불법사금융 원스톱 신고에 정리돼 있습니다.
✅ 결론 — 사채 이자는 0원
등록하지 않은 사채업자는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연 60% 초과 등 반사회적 계약이면 원금도 갚지 않아도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미등록 사채업자에게 이자를 줘야 하나요?
대부업법 제11조에 따라 불법사금융업자는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자 약정은 무효입니다.
Q2. 원금도 안 갚아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원금은 남지만, 연 60% 초과 등 제8조의2 사유가 있으면 원금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Q3. 미등록 대부업 처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입니다.
Q4. 등록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금융감독원 ‘파인’의 등록 대부업체 조회를 이용하세요.
Q5. 수수료만 받았다고 하면요?
수수료·사례금 등 명칭과 관계없이 이자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