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승인 나려면 작업비가 필요합니다”, “착수금 먼저 보내주세요.” 이런 요구는 불법입니다. 대부업법은 대출을 받는 사람에게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대부업법 제11조의2제2항 ② 대상: 대부중개업자, 대출모집인, 불법사금융중개업자 ③ 금지: 수수료·사례금·착수금 등 명칭 불문, 대출받는 사람에게서 수취 ④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제19조제4항) ⑤ 중개수수료는 대부업자가 지급, 상한 500만 원 이하 3%·초과분 2.25%
💡 금지 내용 ↓
중개수수료 규칙
| 구분 | 내용 |
|---|---|
| 대출받는 사람에게서 수취 | 전면 금지(명칭 불문) |
| 누가 내나 |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이 중개업자에게 지급 |
| 상한(500만 원 이하) | 대부금액의 3% |
| 상한(500만 원 초과) | 15만 원 + 500만 원 초과분의 2.25% |
|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이런 말은 의심 ↓
이런 요구는 모두 불법 중개수수료
- “신용점수 올려주는 작업비”
- “승인 보장 착수금”
- “전산 수수료”, “보증보험료 대납”
- “대출 실행되면 성공보수 10%”
대부업법은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해 받는 대가를 금지합니다. 돈을 먼저 보내라는 요구는 대출사기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 중개업자 확인 ↓
중개업자 확인 방법
- 대부중개업자는 상호에 ‘대부중개’를 써야 합니다(제5조의2제2항).
- 광고에 대부중개업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제9조제3항).
- 대부중개업자는 불법사금융업자를 중개할 수 없습니다(제11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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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계약 자체의 무효·취소 사유는 대부계약 무효·취소 사유, 미등록 업자 기준은 불법사금융 이자 무효를 참고하세요.
✅ 결론 — 수수료는 대출받는 사람 몫이 아니다
대출 중개수수료는 대부업자가 내는 것이고, 대출받는 사람에게 어떤 명목으로든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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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대출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대출받는 사람에게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Q2. 작업비·착수금도 해당하나요?
명칭과 관계없이 대부중개와 관련해 받는 대가는 모두 중개수수료입니다.
Q3.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Q4.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이 중개업자에게 지급하며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Q5. 이미 보낸 돈은요?
기록을 보관하고 금융감독원·경찰에 신고하세요. 위탁한 대부업자 등의 배상책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