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해지한 카드사나 다 갚은 대출 회사가 아직도 내 정보를 갖고 있을까요? 신용정보법은 거래가 끝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줍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신용정보법 제38조의3, 시행령 제33조의3 ② 대상: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신용정보제공·이용자(금융회사 등) ③ 기간: 필수 정보 5년, 그 밖의 정보 3개월 경과 후 ④ 회사는 지체 없이 삭제하고 결과 통지 ⑤ 법령상 보존 의무가 있으면 삭제 대신 분리 보관 후 통지
💡 기간 ↓
삭제 요구 가능 시점
| 정보 구분 | 거래 종료 후 경과 기간 |
|---|---|
| 거래의 설정·유지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제1호) | 5년 |
| 그 밖의 개인신용정보(같은 항 제2호, 필수 정보 외) | 3개월 |
💡 처리 ↓
회사가 해야 하는 일
-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하고 결과를 통지
- 삭제하면 본인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경우 삭제 전에 미리 안내(시행령 제33조의3제2항)
- 다른 법령에 보존 의무가 있는 등 예외(제20조의2제2항)에 해당하면 다른 정보와 분리해 관리하고 그 결과를 통지
💡 해지한 카드사, 다 갚은 캐피탈·저축은행, 오래전 쓰던 보험사 등 거래가 끝난 곳을 정리해 두고, 기간이 지난 곳부터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로 삭제를 요구해 보세요.
💡 관련 권리 ↓
함께 쓰면 좋은 권리
| 권리 | 조문 |
|---|---|
| 신용정보 열람·정정 청구 | 제38조 |
| 신용조회 사실 통지 요청 | 제38조의2 |
|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 | 제38조의3 |
| 4개월마다 무료 열람 | 제3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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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 정보는 신용정보 정정 청구, 명의도용 예방은 신용조회 사실 통지를 참고하세요.
✅ 결론 — 끝난 거래 정보는 지울 수 있다
거래가 끝나고 필수 정보 5년, 그 밖의 정보 3개월이 지나면 금융회사에 내 신용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해지한 카드사에 내 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나요?
거래 종료 후 필수 정보는 5년, 그 밖의 정보는 3개월이 지나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Q2.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법령상 보존 의무 등 예외에 해당하면 분리 보관하고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Q3. 삭제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면 회사가 삭제 전에 알려야 합니다.
Q4. 결과는 알려주나요?
삭제 후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Q5. 근거 법령은?
신용정보법 제38조의3, 시행령 제33조의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