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끝난 금융회사에 내 신용정보 삭제 요구|종료 후 5년(필수정보 외는 3개월) 지나면 가능

오래전 해지한 카드사나 다 갚은 대출 회사가 아직도 내 정보를 갖고 있을까요? 신용정보법은 거래가 끝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줍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신용정보법 제38조의3, 시행령 제33조의3 ② 대상: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신용정보제공·이용자(금융회사 등) ③ 기간: 필수 정보 5년, 그 밖의 정보 3개월 경과 후 ④ 회사는 지체 없이 삭제하고 결과 통지 ⑤ 법령상 보존 의무가 있으면 삭제 대신 분리 보관 후 통지

💡 기간 ↓

삭제 요구 가능 시점

정보 구분거래 종료 후 경과 기간
거래의 설정·유지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제1호)5년
그 밖의 개인신용정보(같은 항 제2호, 필수 정보 외)3개월

💡 처리 ↓

회사가 해야 하는 일

  •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하고 결과를 통지
  • 삭제하면 본인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경우 삭제 전에 미리 안내(시행령 제33조의3제2항)
  • 다른 법령에 보존 의무가 있는 등 예외(제20조의2제2항)에 해당하면 다른 정보와 분리해 관리하고 그 결과를 통지
💡 해지한 카드사, 다 갚은 캐피탈·저축은행, 오래전 쓰던 보험사 등 거래가 끝난 곳을 정리해 두고, 기간이 지난 곳부터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로 삭제를 요구해 보세요.

💡 관련 권리 ↓

함께 쓰면 좋은 권리

권리조문
신용정보 열람·정정 청구제38조
신용조회 사실 통지 요청제38조의2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제38조의3
4개월마다 무료 열람제39조

💡 함께 볼 글 ↓

틀린 정보는 신용정보 정정 청구, 명의도용 예방은 신용조회 사실 통지를 참고하세요.

✅ 결론 — 끝난 거래 정보는 지울 수 있다

거래가 끝나고 필수 정보 5년, 그 밖의 정보 3개월이 지나면 금융회사에 내 신용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해지한 카드사에 내 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나요?

거래 종료 후 필수 정보는 5년, 그 밖의 정보는 3개월이 지나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Q2.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법령상 보존 의무 등 예외에 해당하면 분리 보관하고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Q3. 삭제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면 회사가 삭제 전에 알려야 합니다.

Q4. 결과는 알려주나요?

삭제 후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Q5. 근거 법령은?

신용정보법 제38조의3, 시행령 제33조의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