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심사에서 거절됐는데 이유를 모르겠다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평가했다면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생긴 권리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신용정보법 제36조의2, 시행령 제31조의2 ② 상대: 개인신용평가회사, 금융위원회 설치법 제38조의 금융회사 등 ③ 설명 요구: 자동화평가 여부, 결과, 주요 기준, 기초정보 개요 ④ 이의: 유리한 정보 제출, 부정확한 기초정보 정정·삭제, 결과 재산출 요구 ⑤ 같은 거래에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면 거절 가능
💡 요구할 수 있는 것 ↓
요구할 수 있는 내용
| 구분 | 내용 |
|---|---|
| 설명 요구 | 개인신용평가·대출 등 금융거래 결정에 자동화평가를 했는지 |
| 설명 요구 | 자동화평가의 결과, 주요 기준, 이용된 기초정보의 개요 |
| 이의제기 | 나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제출 |
| 이의제기 | 기초정보가 부정확·최신이 아니면 정정·삭제 요구 |
| 이의제기 | 자동화평가 결과 다시 산출 요구 |
💡 대상 거래 ↓
어떤 거래에 쓸 수 있나
개인신용평가와, 대출·신용카드 등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금융거래의 설정·유지 여부와 내용 결정, 그 거래 계약의 청약·승낙 여부 결정이 대상입니다(시행령 제31조의2). 쉽게 말해 대출 승인·거절, 한도·금리 결정에 자동화평가가 쓰였다면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방법 ↓
요구하는 방법
- 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앱으로 금융위원회 고시 서식에 따라 요구
- 회사는 설명·정정·삭제 등 조치 후 결과를 같은 방법으로 설명
- 대리인을 통해서도 요구할 수 있음(제3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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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거절 이유를 물어보세요
자동화평가로 대출이 거절되거나 점수가 매겨졌다면 기준 설명을 요구하고, 틀린 정보는 정정과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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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대출 거절 이유를 물어볼 수 있나요?
자동화평가가 쓰였다면 평가 결과, 주요 기준, 기초정보 개요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2. 점수를 다시 매겨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기초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최신이 아니면 정정과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3. 거절될 수도 있나요?
법령상 불가피한 경우, 같은 거래에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 등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Q4. 어떻게 신청하나요?
서면, 이메일, 홈페이지·앱으로 고시 서식에 따라 요구합니다.
Q5. 근거 법령은?
신용정보법 제36조의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