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이자 연 60% 넘으면 계약 전부 무효|원금·이자 모두 안 갚아도 되는 기준

과거에는 연 20%를 넘는 이자가 무효여도 원금은 갚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대부업법 개정으로 이자율이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됐습니다. 원금도, 이자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대부업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시행령 제5조의2 ② 기준: 대부이자율 연 60% 초과(최고이자율 20%의 3배) ③ 효과: 계약 전부 무효 → 원금·이자 청구 불가 ④ 이미 낸 원금·이자도 반환 대상 ⑤ 적용 대상: 대부업자, 불법사금융업자, 여신금융기관

💡 이자율별 효과 ↓

이자율에 따라 달라지는 효과

연 이자율효과
20% 이하유효
20% 초과 ~ 60% 이하20% 초과 부분 이자만 무효, 원금은 갚아야 함
60% 초과계약 전부 무효 — 원금·이자 모두 청구 불가, 이미 낸 돈 반환

월·일 단위 이자율은 연 60%를 단리로 환산해 비교합니다(시행령 제5조의2제2항). 예를 들어 월 5%는 연 60%에 해당합니다.

💡 계산 ↓

급전 대출,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

  • 50만 원을 빌려 1주일 뒤 70만 원 상환 → 1주 이자 40%, 연 환산 약 2,000%
  • 100만 원을 빌려 한 달 뒤 110만 원 상환 → 월 10%, 연 120%

이런 ‘주급·일수 대출’은 대부분 연 60%를 훨씬 넘어 계약 전체 무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이자를 뗐다면 실제 받은 돈을 원금으로 계산합니다.

🚫 무효인 계약을 이유로 협박·추심하는 것은 별도의 불법입니다. 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폭행·협박·야간 연락 등 불법추심은 바로 신고하세요.

💡 다른 무효 사유 ↓

60% 외에도 계약 전부가 무효인 경우

대부업법 제8조의2제1항은 이자율 외에도 성착취 촬영물 요구, 신체·자유 침해 요구, 폭행·협박으로 체결한 현저히 불리한 계약, 불법추심 내용이 들어간 계약을 전부 무효로 정합니다. 자세한 사유는 다음 글에서 다룹니다.

💡 신고 ↓

피해를 당했다면

불법사금융업자의 법 위반은 누구든지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12조의2). 채무자대리인·소송 지원 등은 불법사금융 원스톱 신고 글을 참고하세요.

✅ 결론 — 60% 넘으면 원금도 무효

연 60%를 넘는 이자로 맺은 대부계약은 전부 무효라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무가 없고, 이미 낸 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자가 연 60%를 넘으면 원금도 안 갚아도 되나요?

대부업법 제8조의2에 따라 계약 전부가 무효라 원금과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Q2. 이미 갚은 돈은요?

이미 지급한 원금과 이자도 반환해야 합니다.

Q3. 월 이자로 계산하면 기준은?

연 60%를 단리로 환산하므로 월 5%가 기준입니다.

Q4. 등록 대부업체에도 적용되나요?

대부업자, 불법사금융업자, 여신금융기관 모두 적용됩니다.

Q5.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2025년 1월 개정(시행령 제5조의2는 2025년 7월 신설)으로 도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