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부업법 개정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원금까지 갚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법에 명시됐습니다.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인 경우와, 피해자가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나눠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① 무효 사유 5가지(제8조의2제1항): 성적 촬영물 요구, 신체·자유 침해 요구, 폭행·협박·궁박 이용 계약, 불법추심 조항, 연 60% 초과 이자 ② 무효 효과: 원금·이자 청구 불가, 이미 낸 돈 반환 ③ 취소 사유 3가지(제2항): 자격 사칭, 계약서 미교부, 자필 기재사항 허위
💡 무효 사유 ↓
계약 전부가 무효인 경우
| No. | 무효 사유 |
|---|---|
| 1 |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영상물 등을 요구·수집·제공·유통 |
| 2 | 인신매매, 신체 상해·포기, 장기기증, 강제취업·강제노동 등 신체와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요구 |
| 3 | 폭행·협박·체포·감금·위계·위력 사용, 또는 채무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해 부당하게 맺은 현저히 불리한 계약 |
| 4 | 계약에 채권추심법상 금지되는 내용(제8조의3, 제9조, 제10조, 제12조 위반)을 포함 |
| 5 | 대부이자율이 연 60%를 초과 |
무효가 되면 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여신금융기관은 원금 반환과 이자 변제를 청구할 수 없고, 이미 받은 원금과 이자도 돌려줘야 합니다.
💡 취소 사유 ↓
피해자가 취소할 수 있는 경우
| No. | 취소 사유 |
|---|---|
| 1 | 여신금융기관·대부업자 등의 자격을 사칭해 맺은 계약 |
| 2 | 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계약서·보증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다른 법령상 면제·대체 가능한 경우 제외) |
| 3 | 계약서의 자필 기재사항(대부금액·이자율·변제기간 등)이 실제와 다르게 허위 기재된 경우 |
💡 증거 ↓
증거를 남기는 방법
- 대출을 받은 계좌 입금 내역과 상환 내역
- 메신저·문자 대화, 통화 녹음
-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문자 등으로 남기기
- 사진·영상 요구, 지인 연락처 요구 등 협박 정황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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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기준은 연 60% 초과 계약 전부 무효, 신고 방법은 불법사금융 원스톱 신고를 참고하세요.
✅ 결론 — 무효면 원금도 없다
성착취·협박·불법추심 조항·연 60% 초과 계약은 전부 무효이고, 자격 사칭이나 계약서 미교부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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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대부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성적 촬영물 요구, 신체·자유 침해 요구, 폭행·협박 계약, 불법추심 조항, 연 60% 초과 이자 계약입니다.
Q2. 무효면 원금도 안 갚나요?
원금과 이자를 청구할 수 없고 이미 낸 돈도 반환해야 합니다.
Q3. 계약서를 안 받았는데요?
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Q4. 정부지원 대출이라고 속였다면?
여신금융기관·대부업자 등의 자격을 사칭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Q5. 근거 조문은?
대부업법 제8조의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