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실패하면 대표이사 개인에게 법인 보증채무까지 남아 재기가 어렵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중소기업인·재창업 특례는 휴·폐업 중소기업 대표의 채무를 조정하고, 사업성이 인정되면 재창업자금까지 연계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대상 = 90일 이상 연체 + 중소기업 경영 실패로 총 채무(주채무·보증채무·법인 보증채무 포함) 30억원 이하인 대표이사·경영실권자 · 재창업 업종이 중기부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이 아닐 것 · 원금 미상각 최대 30%, 상각 20~70% · 유예: 조정 채무 2억 이하 최장 3년, 초과 최장 5년 · 최장 10년 원금균등 · 재창업지원위원회 심의 후 재창업자금
💡 조건 한눈에 ↓
중소기업인·재창업 특례 조건
| 항목 | 내용 |
|---|---|
| 대상 | 휴·폐업 중소기업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 90일 이상 연체 |
| 채무 한도 | 총 채무금액 30억원 이하(주채무·보증채무·법인 보증채무 포함) |
| 업종 제한 | 재창업 업종이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이 아닐 것 |
| 원금 감면 | 미상각채권 최대 30%, 상각채권 20~70% |
| 상환유예 | 조정 후 채무 2억원 이하 최장 3년 / 2억원 초과 최장 5년 |
| 상환 | 최장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 세부 요건 ↓
재창업자금은 어떻게 받나
채무조정과 함께 사업성 평가를 받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이 참여하는 재창업지원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 정리와 재기 자금을 한 번에 연결한다는 점이 일반 개인워크아웃과 다릅니다.
💡 주의할 점 ↓
함께 볼 제도
- 개인사업자(소상공인)였다면 자영업자 채무조정 특례(상각채권 최대 80%)와 비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창업 관련 정책자금
- 개인워크아웃 일반 조건은 개인워크아웃 원금감면 글 참고
💡 신청 방법 ↓
어디서 신청하나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대표번호 1375(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홈페이지·모바일 앱의 방문·온라인 상담 예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담 때는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등, PASS 불인정)을 지참해야 합니다.
✅ 결론 — 정리하면
경영 실패로 30억원 이하 채무를 진 휴·폐업 중소기업 대표는 채무를 감면·유예받고, 재창업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창업자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창업 업종이 정책자금 제외 업종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법인 대표 보증채무도 포함되나요?
총 채무금액에는 주채무, 보증채무, 법인 보증채무가 포함되며 3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Q2. 상환유예는 얼마나 되나요?
조정 후 채무액 2억원 이하는 최장 3년, 2억원 초과는 최장 5년입니다.
Q3. 재창업자금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성 평가와 재창업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4. 업종 제한이 있나요?
재창업 업종이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