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재창업 채무조정 | 폐업 대표 30억 이하 채무 감면 + 재창업자금

회사를 운영하다 실패하면 대표이사 개인에게 법인 보증채무까지 남아 재기가 어렵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중소기업인·재창업 특례는 휴·폐업 중소기업 대표의 채무를 조정하고, 사업성이 인정되면 재창업자금까지 연계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대상 = 90일 이상 연체 + 중소기업 경영 실패로 총 채무(주채무·보증채무·법인 보증채무 포함) 30억원 이하인 대표이사·경영실권자 · 재창업 업종이 중기부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이 아닐 것 · 원금 미상각 최대 30%, 상각 20~70% · 유예: 조정 채무 2억 이하 최장 3년, 초과 최장 5년 · 최장 10년 원금균등 · 재창업지원위원회 심의 후 재창업자금

💡 조건 한눈에 ↓

중소기업인·재창업 특례 조건

항목내용
대상휴·폐업 중소기업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 90일 이상 연체
채무 한도총 채무금액 30억원 이하(주채무·보증채무·법인 보증채무 포함)
업종 제한재창업 업종이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이 아닐 것
원금 감면미상각채권 최대 30%, 상각채권 20~70%
상환유예조정 후 채무 2억원 이하 최장 3년 / 2억원 초과 최장 5년
상환최장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세부 요건 ↓

재창업자금은 어떻게 받나

채무조정과 함께 사업성 평가를 받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이 참여하는 재창업지원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 정리와 재기 자금을 한 번에 연결한다는 점이 일반 개인워크아웃과 다릅니다.

💡 주의할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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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

어디서 신청하나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대표번호 1375(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홈페이지·모바일 앱의 방문·온라인 상담 예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담 때는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등, PASS 불인정)을 지참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인 재창업 특례 공식 안내 →

✅ 결론 — 정리하면

경영 실패로 30억원 이하 채무를 진 휴·폐업 중소기업 대표는 채무를 감면·유예받고, 재창업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창업자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창업 업종이 정책자금 제외 업종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법인 대표 보증채무도 포함되나요?

총 채무금액에는 주채무, 보증채무, 법인 보증채무가 포함되며 3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Q2. 상환유예는 얼마나 되나요?

조정 후 채무액 2억원 이하는 최장 3년, 2억원 초과는 최장 5년입니다.

Q3. 재창업자금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성 평가와 재창업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4. 업종 제한이 있나요?

재창업 업종이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