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가 안 돼 문을 닫은 뒤에도 사업하면서 진 빚은 남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자영업자 특례는 영업 중인 자영업자뿐 아니라 최근 5년 안에 휴·폐업한 사람까지 대상으로, 일반 개인워크아웃보다 높은 원금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대상 = 90일 이상 연체 + 자영업자(신청 전 1년 이상 영업) 또는 신청 전 5년 내 휴·폐업자(1년 이상 영업) · 연체이자·이자 전액 감면 · 원금 미상각 최대 30%, 상각 20~80% · 상환유예 최장 3년 · 원금균등분할상환 · 서류: 신분증, 휴·폐업증명서
💡 조건 한눈에 ↓
자영업자 특례 조건
| 항목 | 내용 |
|---|---|
| 연체기간 | 90일 이상 |
| 자영업자 | 개인채무조정 신청 전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
| 휴·폐업자 | 신청 전 5년 내 휴·폐업자 중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 |
| 원금 감면 | 미상각채권 최대 30%, 상각채권 20~80% |
| 상환유예 | 최장 3년 |
| 서류 | 신분증, 휴·폐업증명서 등 |
상각채권 감면율 상한이 일반 개인워크아웃(70%)보다 높은 80%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실제 감면율은 상환능력과 채무 성격에 따라 정해집니다.
💡 세부 요건 ↓
폐업 소상공인이 함께 볼 제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재취업·재창업 교육) — 이수 후 취업 시 프리워크아웃 이자율 3.25% 적용
- 주택연금 소상공인대출 상환용(55세 이상) — 6개월 내 대출 상환·폐업신고 조건
- 휴·폐업 중소기업 대표이사라면 중소기업인 재창업 특례도 비교
💡 주의할 점 ↓
신청 전 확인할 것
- 사업 영위 기간 1년 이상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폐업 후 5년이 지났다면 자영업자 특례가 아닌 일반 개인워크아웃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개인워크아웃 일반 조건은 개인워크아웃 원금감면 글을 참고하세요.
💡 신청 방법 ↓
어디서 신청하나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대표번호 1375(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홈페이지·모바일 앱의 방문·온라인 상담 예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담 때는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등, PASS 불인정)을 지참해야 합니다.
✅ 결론 — 정리하면
1년 이상 장사한 자영업자나 5년 안에 폐업한 사람이 90일 이상 연체했다면, 자영업자 특례로 상각채권 원금을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휴·폐업증명서를 준비해 상담받으세요.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폐업한 지 3년 됐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전 5년 내 휴·폐업자 중 1년 이상 사업을 한 사람이면 대상입니다.
Q2. 원금은 얼마나 감면되나요?
미상각채권 최대 30%, 상각채권 20~80%입니다.
Q3. 상환유예도 되나요?
최장 3년 이내 유예가 가능합니다.
Q4.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분증과 휴·폐업증명서 등이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