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10월 26일까지, 매출 줄었으면 안 내도 되는 경우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기한과 대상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받고 당황하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신고한 적도 없는데 세금 고지서가 날아오고, 요즘 매출은 작년 절반인데 금액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매출이 많이 줄었다면 그 금액을 안 내도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한은 10월 26일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핵심 요약: ① 2026년 기한은 25일이 일요일이라 10월 26일(월)까지입니다 ② 고지 금액은 1~6월 납부세액의 50%이고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③ 매출이 직전 기간의 1/3에 미달하면 예정신고로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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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란 – 신고 없이 날아오는 세금

부가세 예정고지는 1년에 두 번 내는 부가세를 미리 나눠 걷는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원래 1월과 7월에 확정신고를 하는데, 그 사이인 4월과 10월에 절반을 미리 내도록 하는 겁니다.

시기구분내용
1월확정신고전년 7~12월 실적 신고
4월예정고지1월 납부세액의 50%
7월확정신고1~6월 실적 신고
10월예정고지7월 납부세액의 50%

✅ 미리 낸 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10월에 낸 예정고지 세액은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공제됩니다.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당장 현금이 나가는 건 사실이라 자금 계획에는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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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과 제외되는 경우

📋 예정고지 대상

  • 개인 일반과세자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

✅ 고지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 고지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고지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 과세기간 시작일(7월 1일)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
  • 간이과세자 – 예정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 고지서가 안 왔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우편물이 누락됐을 수도 있고, 실제로 50만원 미만이라 고지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두 경우는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해 확인하세요. 개인사업자는 ARS 1544-9944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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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계산은 단순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올해 1~6월) 납부세액의 50%입니다.

1~6월 납부세액10월 예정고지액
200만원100만원
300만원150만원
100만원50만원
80만원고지 없음 (50만원 미만)

💥 여기가 문제입니다

고지 금액은 지난 실적으로 정해집니다. 상반기에 장사가 잘 됐고 하반기에 매출이 반토막 났어도, 고지서에는 잘 나갔을 때 기준 금액이 찍혀 나옵니다. 이게 자영업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지점입니다.

매출이 줄었다면 예정신고로 바꾸세요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예정고지 대상이라도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 금액 대신 실제 실적으로 신고해 납부액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

  • 예정기간 3개월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 시설 투자 등으로 매입세액이 큰 경우

📋 이럴 때 특히 유리합니다

  • 상반기는 괜찮았는데 하반기 매출이 급감한 경우
  • 7~9월에 설비나 인테리어에 크게 투자한 경우
  • 휴업했거나 영업 규모를 줄인 경우

⚠️ 신고는 손이 더 갑니다

예정신고를 하려면 7~9월 3개월치 매출·매입 자료를 정리해 신고해야 합니다. 고지서대로 내는 것보다 번거롭습니다. 줄어드는 금액이 크지 않다면 그냥 납부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으니, 먼저 대략 계산해보고 판단하세요. 애매하면 세무 대리인이나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납부 방법과 기한을 넘겼을 때

항목내용
납부 기한2026년 10월 26일(월)
조회홈택스 / ARS 1544-9944
납부홈택스, 은행 창구, 가상계좌, 카드
기한 초과가산세 발생

원래 기한은 10월 25일인데 2026년에는 25일이 일요일이라 다음 영업일인 26일 월요일로 밀립니다. 하루 여유가 생긴 셈이지만, 마지막 날은 홈택스가 몰리니 미리 처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 돈이 없어도 신고는 하세요

납부할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기한 내에 신고하거나 최소한 세무서에 상황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납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 조치 없이 넘기면 가산세만 쌓입니다.

자금이 계속 빠듯하다면 부가세만 볼 게 아니라 정책자금 상환 일정도 함께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환연장 제도로 월 부담을 줄이면 세금 낼 여력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 결론 – 10월 26일까지, 매출 줄었으면 계산부터 해보세요

부가세 예정고지는 1~6월 납부세액의 50%가 자동으로 나오는 구조라, 하반기 매출이 줄었어도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3개월 매출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기간의 1/3에 미달하면 예정신고로 바꿔 실제 실적만큼만 낼 수 있습니다. 기한은 10월 26일(월)이고, 고지서가 안 왔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해보세요. 돈이 부족하더라도 그냥 넘기지 말고 세무서에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원칙적으로 10월 25일까지인데 2026년에는 25일이 일요일이라 기한이 10월 26일 월요일로 밀립니다. 이 날짜를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니 주의하세요.

Q2. 예정고지 대상은 누구인가요?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이 대상입니다. 고지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7월 1일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사업자도 이번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Q3. 고지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직전 과세기간, 즉 올해 1~6월에 납부한 세액의 50%가 고지됩니다. 이번 기간에 실제로 얼마를 벌었는지와 무관하게 지난 실적을 기준으로 미리 걷는 구조입니다.

Q4. 매출이 크게 줄었는데도 그대로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정기간 3개월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기준입니다. 이때는 고지서 금액 대신 실제 실적으로 신고해 납부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Q5.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ARS 1544-9944로도 납부할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면 50만원 미만이라 고지 대상에서 빠졌을 가능성도 있으니 한 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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