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를 앞두고 갚지 못한 대출이 있거나, 복무 중 연체가 쌓인 경우 군 생활 동안 빚을 갚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군복무자 특례로 전역 때까지 상환을 미뤄주고 원금도 감면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지원대상별 특례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대상 = 채권금융회사 채무 90일 이상 연체한 군복무자 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입대예정자(직업군인·병역특례병 제외) · 연체이자·이자 전액 감면 · 원금 미상각 최대 30%, 상각 20~70% · 전역 시까지 유예 + 전역 후 취업 시까지 최장 2년 추가 · 최장 10년 원금균등 · 신청비 5만원 면제
💡 조건 한눈에 ↓
군복무자 특례 조건
| 항목 | 내용 |
|---|---|
| 대상 | 90일 이상 연체한 군복무자,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입대예정자 |
| 제외 | 직업군인, 병역특례병 |
| 채무감면 | 연체이자·이자 전액, 원금 미상각채권 최대 30% / 상각채권 20~70% |
| 상환유예 | 전역 시까지 + 전역 후 취업 시까지 최장 2년 추가 |
| 상환 | 최장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 신청비용 | 5만원 면제 |
| 서류 | 신분증, 군복무사실 확인서(입대예정자는 입영통지서) |
💡 세부 요건 ↓
입대 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
6개월 내 입대예정자도 대상이므로, 입영통지서를 받았다면 입대 전에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복무 중에는 상담·서류 준비가 번거로울 수 있고, 연체가 길어질수록 추심 부담도 커집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군복무자 전용 질의응답 게시판도 운영합니다.
청년이라면 비교해볼 특례
전역 후 미취업 상태라면 미취업청년 특례(최장 5년 유예)도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 청년·대학생 특례 글 참고.
💡 주의할 점 ↓
알아둘 점
- 90일 미만 연체라면 개인워크아웃이 아닌 신속·사전채무조정 대상입니다.
- 감면 범위는 상환능력과 채무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개인워크아웃 확정 시 공공정보가 등록되며 1년 성실 납입 시 해제됩니다(개인워크아웃 원금감면 글 참고).
💡 신청 방법 ↓
어디서 신청하나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대표번호 1375(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홈페이지·모바일 앱의 방문·온라인 상담 예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담 때는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등, PASS 불인정)을 지참해야 합니다.
✅ 결론 — 정리하면
90일 이상 연체한 군복무자와 6개월 내 입대예정자는 전역 때까지, 전역 후 취업까지 최장 2년 더 상환을 미루고 원금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입영통지서를 받았다면 입대 전에 1375로 상담받으세요.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입대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입대예정자도 대상이며 입영통지서로 자격을 확인합니다.
Q2. 직업군인도 되나요?
직업군인과 병역특례병은 제외됩니다.
Q3. 언제까지 유예되나요?
전역 시까지 유예되고, 전역 후 취업 시까지 최장 2년 추가 유예가 가능합니다.
Q4. 신청비가 있나요?
군복무자 특례는 신청비용 5만원이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