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가 직원 전원을 단체상해보험·단체실손보험에 가입시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낸 보험료는 원래 내 근로소득이지만 연 7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단체보험료 비과세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저목, 시행령 제17조의4 제3호 ② 단체순수보장성보험·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 보험료 중 연 70만 원 이하 비과세 ③ 요건: 종업원의 사망·상해·질병이 지급사유, 종업원이 피보험자·수익자 ④ 임직원 업무상 행위 손해배상 보험료(고의·중과실 제외)는 별도 비과세 ⑤ 70만 원 초과분은 근로소득
💡 대상 보험 ↓
단체보험료 비과세 대상
| 보험 | 정의 | 비과세 |
|---|---|---|
| 단체순수보장성보험 |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 보험 | 합계 연 70만 원 이하 |
|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 |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환급 | |
| 임직원 배상책임보험 | 고의·중과실 외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보장 | 비과세 |
보장성보험은 종업원의 사망·상해·질병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이자 수익자로 해야 합니다.
💡 계산 ↓
계산 예시
회사가 1인당 단체실손·상해보험료로 연 100만 원을 냈다면 70만 원은 비과세, 30만 원은 근로소득으로 총급여에 더해집니다. 연 50만 원이면 전액 비과세입니다.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와의 관계
- 회사가 부담한 보험료는 내가 낸 보험료가 아니므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회사 보험료 중 일부를 급여에서 공제(본인 부담)했다면, 그 본인 부담분은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저축성 보험(납입액보다 많이 환급)은 이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함께 볼 글 ↓
같은 조에 있는 사택 비과세는 사택 비과세, 회사 제품 할인은 임직원 할인 비과세에서 확인하세요.
✅ 결론 — 회사 단체보험 연 70만 원
회사가 내준 단체보장성보험료는 연 7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단체보험료 비과세 한도는요?
연 70만 원입니다.
Q2. 넘는 금액은요?
근로소득으로 총급여에 포함됩니다.
Q3.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낸 보험료는 대상이 아니고 본인 부담분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4. 임원 배상책임보험료는요?
고의·중과실 외 업무상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보험료는 비과세입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3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