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낮을수록 주택연금 월지급금도 적어 생활비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저가 주택을 가진 기초연금 수급 가구에 월지급금을 더 얹어주는 우대형 주택연금을 운영합니다. 공사 상품소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지급방식 전반은 주택연금 지급방식 비교 글에 있습니다.
📌 핵심 요약: 대상 = 부부 중 1명 이상 기초연금 수급권자 + 부부 합산 2억 5천만원 미만 1주택 · 1.8억~2.5억 미만 주택 일반형 대비 최대 약 20%, 1.8억 미만 최대 약 25% 더 · 초기보증료 주택가격 1.0% · 연보증료 0.95%(대출상환(우대)방식 1.0%) · 가입 후 주택 추가 취득 시 일반형 수준으로 조정
💡 조건 한눈에 ↓
우대형 주택연금 조건
| 항목 | 내용 |
|---|---|
| 대상자격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 |
| 주택 | 부부 기준 2억 5천만원 미만 1주택 소유 |
| 우대 폭 | 1.8억~2.5억 미만: 일반형 대비 최대 약 20% / 1.8억 미만: 최대 약 25% |
| 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0% |
| 연보증료 | 연금지급총액(대출잔액)의 연 0.95%(대출상환(우대)방식 1.0%) |
| 주의 | 가입 후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월지급금이 일반형 수준으로 조정 |
💡 세부 요건 ↓
우대 방식은 두 가지
- 우대지급방식 : 인출한도 없이 평생 매월 받되 종신지급방식보다 많은 월지급금
- 우대혼합방식 : 우대지급방식 대출한도의 50%(재건축 등 분담금 70%) 안에서 수시 인출하고 나머지를 평생 연금으로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 받는 제도이므로, 우대형은 사실상 부부 중 한 명이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을 받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 주의할 점 ↓
신청 전 확인할 것
- 주택가격은 공사가 인정하는 시세(아파트는 한국부동산원·KB 시세 순, 그 외는 감정평가)로 판단합니다.
- 1주택만 보유해야 하므로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 보유 여부를 먼저 정리하세요.
- 가입 이후 주택을 더 사면 우대 혜택이 사라지고 일반형 수준으로 바뀝니다.
기본 가입조건은 주택연금 가입조건 글을 참고하세요.
💡 신청 방법 ↓
어디서 신청하나
공사 지사 방문 또는 전화 상담(1688-8114)으로 신청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사실은 신청 시 확인합니다.
✅ 결론 — 정리하면
기초연금을 받고 있고 2억 5천만원 미만 집 한 채만 있다면 우대형 주택연금으로 일반형보다 최대 20~25% 많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보증료도 0.95%로 낮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은?
부부 중 1명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이고 부부 합산 2억 5천만원 미만 1주택을 소유한 경우입니다.
Q2. 얼마나 더 받나요?
1.8억~2.5억 미만 주택은 일반형 대비 최대 약 20%, 1.8억 미만은 최대 약 25% 더 받습니다.
Q3. 보증료는?
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0%, 연보증료는 연 0.95%(대출상환(우대)방식 1.0%)입니다.
Q4. 나중에 집을 하나 더 사면?
월지급금이 일반형 주택연금 수준으로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