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 대출 남은 집도 90%까지 일시인출해 갚는다

주택연금은 대출이 없는 집만 가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연금으로 받을 돈의 일부를 한 번에 꺼내 기존 대출을 갚고, 남은 부분을 평생 연금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소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대상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 5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다주택 합산 12억 이하) · 연금지급한도의 50% 초과 90% 이하 일시인출(가입 후 추가인출 불가) · 대출금리 0.1% 인하 · 초기보증료 주택가격 1.0%, 연보증료 연금지급총액의 연 1.0%

💡 조건 한눈에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조건

항목내용
연령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 55세 이상
국적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이하(다주택자는 합산 12억원 이하)
일시인출주담대 상환 목적으로 연금지급한도의 최대 90%까지(50% 초과 90% 이하), 가입 후 추가인출 불가
금리 혜택대출금리 0.1% 인하
보증료초기보증료 주택가격의 1.0%, 연보증료 연금지급총액의 연 1.0%

공사는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연금지급한도의 50%를 넘는 경우에 이 상품을 추천합니다. 잔액이 50% 이하라면 일반 주택연금의 종신혼합방식(최대 50% 수시인출)으로도 갚을 수 있습니다.

💡 세부 요건 ↓

어떻게 돌아가나 (구조)

  1. 주택연금 가입 시 대출 상환에 필요한 금액을 연금지급한도의 50% 초과 90% 이하 범위에서 한 번에 인출합니다.
  2. 인출한 돈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받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합니다.
  3. 남은 한도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받습니다.

매달 내던 대출 원리금 부담이 사라지고 대신 연금이 들어오는 구조라, 은퇴 후 소득은 줄었는데 대출이 남아 있는 가구에 맞습니다. 다만 한 번에 많이 인출할수록 매달 받는 연금은 줄어듭니다.

💡 주의할 점 ↓

소상공인 대출도 갚을 수 있다

소상공인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받은 대출을 갚는 소상공인대출 상환용 주택연금도 있습니다. 같은 범위(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하)에서 목돈을 찾아 대출을 상환하고 나머지를 연금으로 받는데, 최초 연금대출 실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소상공인 대출 상환과 폐업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지급방식 전체 비교는 주택연금 지급방식 글에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어디서 신청하나

공사 지사 방문 또는 전화 상담(1688-8114)으로 상담받고, 공사 보증 심사 후 취급 은행에서 연금대출을 약정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안내 →

✅ 결론 — 정리하면

주담대가 남아 있어도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 한도의 최대 90%를 한 번에 꺼내 대출을 갚고 나머지를 평생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잔액이 한도의 50%를 넘는다면 이 상품을, 그 이하라면 종신혼합방식을 비교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대출이 남은 집도 주택연금 되나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으로 연금지급한도의 최대 90%까지 일시인출해 대출을 갚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Q2. 나중에 추가로 인출할 수 있나요?

가입 이후 추가 인출은 불가합니다.

Q3. 혜택이 있나요?

대출금리가 0.1% 인하됩니다.

Q4. 소상공인 대출도 되나요?

소상공인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이 있으며 6개월 이내 대출 상환과 폐업 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