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은행에 일반 예금과 IRP를 모두 넣어뒀다면 예금자보호는 합쳐서 1억 원일까요? 아닙니다. 법은 노후 자산을 따로 보호하도록 별도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예금자보호 별도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예금자보호법 제32조, 시행령 제18조제7항 ② 기본 한도: 1인당 1억 원 ③ DC형·IRP 등 퇴직연금: 가입자별 별도 1억 ④ 연금저축(계좌·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 신탁·보험): 합산해 별도 1억 ⑤ 보험회사 사고보험금(만기보험금 제외): 별도 1억 ⑥ ISA 예금: 일반 예금과 합산
💡 한도 구분 ↓
예금자보호 한도 구분
| 구분 | 한도 적용 |
|---|---|
| DC형·IRP 등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예금 | 가입자별 별도 1억 원 |
| 연금저축(연금저축계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신탁·보험) | 합산해 별도 1억 원 |
| 보험회사의 보험금(만기 보험금 제외) | 별도 1억 원 |
| 위 항목을 제외한 일반 예금 | 1억 원 |
| ISA 예금 | 일반 예금과 합산해 1억 원 |
💡 예시 ↓
한 은행에 이렇게 넣었다면
- 정기예금 9천만 원 + IRP 예금 8천만 원 + 연금저축 신탁 5천만 원
- → 정기예금 9천만, IRP 8천만, 연금저축 5천만 원이 각각 한도 안이라 모두 보호
- 정기예금 9천만 원 + ISA 예금 3천만 원이라면 합산 1억 2천만 원 중 1억 원까지만 보호
💡 상계 예외 ↓
퇴직연금은 대출과 상계도 안 한다
보통 예금보험금은 그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을 빼고 계산하지만, DC형·IRP 등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대출과 상계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을 담보로 제공했거나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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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한도는 예금자보호 1억 원, 보호되지 않는 상품은 예금자보호 제외 상품에 정리했습니다.
✅ 결론 — 노후자산 별도
DC형·IRP와 연금저축은 일반 예금과 별개로 각각 1억 원까지 보호되고, ISA 예금은 일반 예금과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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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IRP는 예금자보호가 따로 되나요?
네, DC형·IRP 등 퇴직연금 예금은 가입자별로 별도 1억 원 한도입니다.
Q2. 연금저축도 따로인가요?
연금저축 예금을 합산해 별도 1억 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Q3. ISA는요?
ISA 예금은 일반 예금과 합산해 1억 원 한도입니다.
Q4. 퇴직연금 속 펀드도 보호되나요?
예금 등 보호 대상 상품으로 운용하는 부분만 보호됩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