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연금저축은 예금자보호 1억 따로|DC·IRP 별도, 연금저축 별도, ISA는 합산

같은 은행에 일반 예금과 IRP를 모두 넣어뒀다면 예금자보호는 합쳐서 1억 원일까요? 아닙니다. 법은 노후 자산을 따로 보호하도록 별도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예금자보호 별도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예금자보호법 제32조, 시행령 제18조제7항 ② 기본 한도: 1인당 1억 원 ③ DC형·IRP 등 퇴직연금: 가입자별 별도 1억 ④ 연금저축(계좌·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 신탁·보험): 합산해 별도 1억 ⑤ 보험회사 사고보험금(만기보험금 제외): 별도 1억 ⑥ ISA 예금: 일반 예금과 합산

💡 한도 구분 ↓

예금자보호 한도 구분

구분한도 적용
DC형·IRP 등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예금가입자별 별도 1억 원
연금저축(연금저축계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신탁·보험)합산해 별도 1억 원
보험회사의 보험금(만기 보험금 제외)별도 1억 원
위 항목을 제외한 일반 예금1억 원
ISA 예금일반 예금과 합산해 1억 원

💡 예시 ↓

한 은행에 이렇게 넣었다면

  • 정기예금 9천만 원 + IRP 예금 8천만 원 + 연금저축 신탁 5천만 원
  • → 정기예금 9천만, IRP 8천만, 연금저축 5천만 원이 각각 한도 안이라 모두 보호
  • 정기예금 9천만 원 + ISA 예금 3천만 원이라면 합산 1억 2천만 원 중 1억 원까지만 보호

💡 상계 예외 ↓

퇴직연금은 대출과 상계도 안 한다

보통 예금보험금은 그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을 빼고 계산하지만, DC형·IRP 등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대출과 상계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을 담보로 제공했거나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퇴직연금 안에서도 예금·적금 같은 원리금보장 상품으로 운용하는 부분이 보호 대상입니다. 펀드로 운용하는 부분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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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한도는 예금자보호 1억 원, 보호되지 않는 상품은 예금자보호 제외 상품에 정리했습니다.

✅ 결론 — 노후자산 별도

DC형·IRP와 연금저축은 일반 예금과 별개로 각각 1억 원까지 보호되고, ISA 예금은 일반 예금과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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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1억
한도

연금저축 vs IRP
연금

ISA 만기 연금 전환
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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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IRP는 예금자보호가 따로 되나요?

네, DC형·IRP 등 퇴직연금 예금은 가입자별로 별도 1억 원 한도입니다.

Q2. 연금저축도 따로인가요?

연금저축 예금을 합산해 별도 1억 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Q3. ISA는요?

ISA 예금은 일반 예금과 합산해 1억 원 한도입니다.

Q4. 퇴직연금 속 펀드도 보호되나요?

예금 등 보호 대상 상품으로 운용하는 부분만 보호됩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