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산 상품이라고 모두 예금자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금리가 조금 높다고 가입한 상품이 보호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제외 상품을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예금자보호법 제2조, 시행령 제3조 ② 은행: CD, 개발신탁, 은행 발행 채권, RP 제외 ③ 보험: 법인 계약 보험료(DC·IRP 등은 보호), 보증보험·재보험 제외 ④ 증권: 세금 납부용 예탁금, RP, 공모 청약 예탁금 등 제외 ⑤ 정부·한은·금감원·예보 조달금, 해외 지점 현지 보호 예금 제외
💡 은행 ↓
은행 상품 중 보호 제외
| 상품 | 보호 여부 |
|---|---|
| 양도성예금증서(CD) | 제외 |
| 개발신탁 | 제외 |
| 은행이 발행한 채권 | 제외 |
| 환매조건부채권(RP) | 제외 |
| 예금·적금·부금, 원본보전 금전신탁 | 보호 |
💡 보험 ↓
보험·증권 상품 중 보호 제외
- 보험: 보험계약자·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계약의 보험료(단 DC형·IRP·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등 퇴직연금은 보호), DB형 퇴직보험 계약, 보증보험, 재보험
- 증권: 투자자예탁금 중 세금 납부용으로 예탁된 금전, RP 매도 자금, 공모 증권 청약을 위해 예탁된 금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된 일부 금전
💡 기타 ↓
그 밖에 제외되는 돈
- 정부·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로부터 조달한 금전
- 다른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조달한 금전(퇴직연금·ISA 운용 예치금은 예외)
- 해외 지점 예금 중 현지 예금보험제도로 보호된다고 예보가 인정한 금전
🚫 “예금처럼 안전하다”는 설명을 들었더라도 상품명에 CD, RP, 채권이 들어가면 예금자보호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통장이나 상품설명서에 보호 여부 표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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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상품명 확인
CD, RP, 은행채, 개발신탁, 보증보험 등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가입 전 보호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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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CD는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양도성예금증서(CD)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Q2. RP는요?
환매조건부채권(RP)도 제외됩니다.
Q3. 회사 명의 보험은?
법인 계약 보험료는 제외되지만 DC형·IRP 등 퇴직연금은 보호됩니다.
Q4. 보증보험은요?
보증보험 계약의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예금자보호법 제2조와 시행령 제3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