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하던 금융회사가 문을 닫으면 예금을 얼마나 돌려받을까요? 예금이 1억 원이라도 같은 곳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그만큼 빼고 지급됩니다. 예금자보호 대출 상계 계산법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예금자보호법 제32조, 시행령 제18조 ② 보험금 = 공고일 현재 예금등 채권 합계 − 그 금융회사에 진 채무 합계(보증채무 제외) ③ 한도 1억 원 ④ 남을 위한 담보 제공 예금·보증채무는 해당 금액만큼 지급 보류 가능 ⑤ DC형·IRP 등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상계하지 않음
💡 계산식 ↓
예금보험금 계산식
| 항목 | 내용 |
|---|---|
| 계산 | 예금등 채권 합계 −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합계 |
| 빼지 않는 채무 | 보증채무 |
| 기준 시점 | 보험금 지급공고일 현재 |
| 한도 | 1인당 1억 원(별도 한도 상품 제외) |
💡 예시 ↓
계산 예시
- 정기예금 1억 원, 같은 저축은행 신용대출 잔액 3천만 원 → 보험금 7천만 원
- 예금 5천만 원, 대출 없음, 다른 사람 대출에 보증 → 보증채무는 빼지 않지만, 보증이 남아 있는 동안 해당 금액만큼 지급이 보류될 수 있음
- IRP 예금 8천만 원, 대출 2천만 원 →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상계하지 않아 IRP 8천만 원 보호(담보 제공·서면 동의 시 예외)
💡 지급 보류 ↓
지급이 보류되는 경우
남을 위해 예금을 담보로 맡겼거나 보증채무를 지고 있으면, 피담보채권이나 보증채무가 소멸할 때까지 그 금액을 한도로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보류할 때는 금액, 사유, 기간, 이후 청구 절차를 적은 서면을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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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한도 상품은 퇴직연금·연금저축 별도 보호, 기본 한도는 예금자보호 1억 원에 정리했습니다.
✅ 결론 — 대출은 차감
예금보험금은 같은 금융회사의 대출을 뺀 금액을 1억 원 한도로 지급하며,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상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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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대출이 있으면 예금자보호금이 줄어드나요?
네, 같은 금융회사에 진 채무를 뺀 금액이 보험금입니다.
Q2. 보증 선 것도 빼나요?
보증채무는 빼지 않지만 그 금액만큼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Q3. 퇴직연금도 상계되나요?
DC형·IRP 등은 원칙적으로 상계하지 않으며, 담보 제공·서면 동의 시 예외입니다.
Q4. 기준 시점은?
보험금 지급공고일 현재입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예금자보호법 제32조와 시행령 제18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