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IRP 차이|세액공제는 합산 900만, 먼저 채울 건 연금저축 600만

연금저축 IRP 차이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를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세액공제는 두 계좌를 합쳐서 연 900만 원까지이고, 그중 연금저축은 혼자서 6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먼저 채우고 IRP에 300만 원을 더하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중도에 돈을 꺼내기 쉬운 쪽이 연금저축이기 때문입니다.

📌 핵심 요약: ①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600만 원, IRP 포함 합산 900만 원 ②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초과 13.2% (최대 약 148만 원) ③ IRP는 위험자산 70% 한도, 연금저축펀드는 제한 적음 ④ 연금저축은 부분 인출 가능, IRP는 법정 사유 외엔 전액 해지 ⑤ 연금 수령은 둘 다 55세 이후·가입 5년 경과

💡 올해 세액공제 여력부터 확인하세요 ↓

연금저축 IRP 차이 한눈에 보기

구분연금저축IRP
가입 자격누구나근로·사업소득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
세액공제 한도연 600만 원연금저축과 합산 900만 원
납입 한도두 계좌 합산 연 1,800만 원
투자 제한상대적으로 자유로움 (레버리지·인버스 등 일부 제외)위험자산 70% 한도
중도 인출부분 인출 가능 (공제분은 16.5% 과세)법정 사유 외에는 전액 해지
수수료상품별 운용보수운용보수 + 계좌관리수수료(면제 사례 많음)
퇴직금 수령이전 가능퇴직금 받는 기본 계좌

세액공제, 얼마나 돌려받나

총급여 (종합소득)공제율900만 원 납입 시 환급
5,500만 원 이하 (4,500만 원 이하)16.5%약 148만 5천 원
5,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초과)13.2%약 118만 8천 원

공제율에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돼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600만 원만 넣으면 16.5% 기준 99만 원, 여기에 IRP 300만 원을 더하면 49만 5천 원이 추가됩니다.

💡 어느 계좌부터 채울지 확인하세요 ↓

왜 연금저축 600만 원부터 채우나

세액공제는 어느 쪽에 넣어도 같지만, 급할 때 돈을 꺼낼 수 있느냐가 다릅니다.

✅ 연금저축 먼저인 이유
· 부분 인출이 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세금 없이 먼저 꺼낼 수 있습니다.
· 위험자산 70% 제한이 없어 투자 비중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 IRP는 무주택자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같은 법정 사유가 아니면 일부만 꺼낼 수 없고 계좌를 통째로 해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600만 원까지는 연금저축, 그 위 300만 원만 IRP에 넣는 구성이 가장 흔합니다. 반대로 회사 퇴직금을 받을 IRP가 이미 있고 중도 인출할 일이 없다면 IRP 하나로 900만 원을 채워도 공제액은 같습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는 같습니다

두 계좌 모두 55세 이후, 가입 5년이 지난 뒤 연금으로 받으면 3.3~5.5%의 연금소득세만 냅니다. 한 해에 연금으로 인정받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어 넘겨 꺼내면 16.5%가 붙습니다. 자세한 계산은 연금저축 연금수령한도 글에 정리했습니다.

💡 중도 해지 세금도 확인하세요 ↓

🚫 중도 해지하면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공제율 13.2%를 받은 분은 해지할 때 16.5%를 내니 공제받은 것보다 더 토해내는 셈입니다. 해지 전에는 연금저축 중도해지 세금을 먼저 확인하세요.

💡 IRP 세액공제 자세히 보기 ↓

연말까지 넣으면 올해 공제

세액공제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 기준입니다. 매달 나눠 넣지 않았더라도 연말에 한 번에 넣으면 됩니다. 다만 12월 마지막 주는 은행·증권사 이체가 몰리니 20일 전후로 넣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결론 — 600만은 연금저축, 300만은 IRP

세액공제는 두 계좌 합산 900만 원까지 같지만, 꺼내 쓸 가능성을 생각하면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먼저 채우는 편이 유연합니다. IRP는 퇴직금을 받는 계좌로 두고 남은 300만 원을 채우세요.

📚 관련 글 보기

IRP 계좌 세액공제 총정리
최대 148만원 돌려받기

연금저축펀드 시작하기
계좌 개설부터 상품 고르기

연금저축 연금수령한도
첫해는 평가액의 12%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연금저축 단독 연 600만 원, IRP를 합치면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세액공제율은 얼마인가요?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16.5%, 초과 13.2%입니다.

Q3. 어느 계좌에 먼저 넣어야 하나요?

부분 인출이 가능한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먼저 채우고 IRP에 300만 원을 더하는 방식이 흔합니다.

Q4. IRP는 중간에 일부만 뺄 수 있나요?

무주택자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같은 법정 사유가 아니면 일부 인출이 안 되고 해지해야 합니다.

Q5. 연말에 한꺼번에 넣어도 공제되나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이면 올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