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퇴하신 부모님이 방송통신대나 사이버대학에 다니신다면, 자녀가 낸 등록금을 연말정산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부모님(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과 배우자·자녀·형제자매 등의 교육비만 해당합니다. 예외는 부모님이 장애인인 경우의 특수교육비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교육비 공제 대상: 본인 +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위탁아동 ② 직계존속(부모님) 학비는 제외 ③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직계존속도 가능 ④ 공제율 15%, 대학생 1명 연 900만 원·초중고 300만 원 한도 ⑤ 대학원은 본인만
💡 누구의 교육비가 되나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 누구 | 대상 교육비 | 한도 |
|---|---|---|
| 본인 | 대학·대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 대출 상환 | 없음 |
| 배우자·자녀·형제자매(기본공제대상자) | 유치원·초중고·대학 등 | 대학생 연 900만 원, 취학 전·초중고 300만 원 |
| 부모님(직계존속) | 일반 교육비 제외 | — |
| 장애인(직계존속 포함) | 특수교육비(재활교육 등) | 없음 |
왜 부모님은 안 될까
법 조문(제59조의4 제3항 제1호)이 대상자를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으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직계존속이 목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대학 등록금, 노인대학 수강료 등은 자녀가 내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부모님이 직접 받는 방법 ↓
부모님이 근로소득자라면
부모님이 아직 일을 하셔서 근로소득이 있다면, 본인 교육비로 대학·대학원 등록금을 직접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본인은 한도 없음).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수강료도 본인 교육비입니다.
💡 대신 받을 수 있는 공제 ↓
💡 본인 대학원비 ↓
본인의 대학원 학비는 교육비 공제가 됩니다 — 본인 대학원 교육비.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 조건은 부모님 부양가족 60세에 정리했습니다.
✅ 결론 — 부모님 학비는 제외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는 본인과 배우자·자녀·형제자매 교육비만 대상이고 부모님 학비는 빠집니다. 부모님이 장애인이면 특수교육비는 공제되고, 부모님 의료비·요양 본인부담금은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님 대학 등록금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2. 예외가 있나요?
부모님이 장애인이면 특수교육비는 공제됩니다.
Q3. 부모님이 직접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근로소득자라면 본인 교육비로 대학 등록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4. 형제자매 학비는요?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의 교육비는 공제됩니다.
Q5. 대학원은요?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만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