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2년 내 출산, 맞벌이 소득 2억까지·최대 2.4억 원

아이가 태어난 가구라면 전세대출 선택지가 확 넓어집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맞벌이 소득 2억 원까지, 한도 2.4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 핵심 요약: ① 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1.1 이후 출생아) 무주택 세대주 ② 소득: 부부합산 1.3억 원 이하(맞벌이 2억 원 이하) ③ 자산: 순자산 3.45억 원 이하 ④ 한도: 최대 2.4억 원(보증금 80% 이내) ⑤ 금리: 연 1.3~4.3% ⑥ 기간: 2년(최장 12년)

💡 조건 한눈에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조건

항목내용
출산 요건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1.1 이후 출생아)
소득부부합산 1.3억 원 이하, 맞벌이 2억 원 이하
자산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
한도최대 2.4억 원(보증금 80% 이내)
금리연 1.3~4.3%
기간2년(최장 12년)

💡 대상 요건 ↓

왜 특례인가

일반 버팀목의 소득 기준이 5천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출산 가구에는 소득 기준이 크게 완화됩니다. 최장 이용 기간도 12년으로 일반 버팀목(10년)보다 깁니다. 금리는 연 1.3~4.3% 범위에서 정해지고, 주택도시기금은 특례금리 적용이 끝난 뒤의 적용금리를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니 신청 전에 함께 확인하세요.

💡 주의할 점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 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이용 중이면 원칙적으로 중복 대출이 안 됩니다. 신청 전 기존 대출 현황을 정리해 두세요.

💡 신청 방법 ↓

어디서 신청하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서 신청하며, 자세한 조건과 제출서류는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라면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과 비교해 보세요.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안내 →

✅ 결론 — 출산 2년 내 가구 2.4억까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는 맞벌이 소득 2억 원 이하까지 최대 2.4억 원을 연 1.3~4.3%로 빌릴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상은요?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1.1 이후 출생)한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Q2. 소득 기준은요?

부부합산 1.3억 원 이하, 맞벌이는 2억 원 이하입니다.

Q3. 한도는요?

보증금 80% 이내에서 최대 2.4억 원입니다.

Q4. 금리는요?

연 1.3~4.3%입니다.

Q5. 얼마나 쓸 수 있나요?

2년이며 최장 12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