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연소득 7,500만 원 이하, 수도권 2.5억·금리 1.9~3.3%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 전세를 구한다면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부터 확인하세요. 일반 버팀목보다 소득 기준이 넓고 한도가 수도권 2.5억 원까지 커집니다.

📌 핵심 요약: ① 대상: 혼인 7년 이내 또는 3개월 내 결혼예정 무주택 세대주 ② 소득: 부부합산 7,500만 원 이하(초과해도 신청인 1인 5천만 원 이하면 가능) ③ 자산: 순자산 3.45억 원 이하 ④ 금리: 연 1.9~3.3% ⑤ 한도: 수도권 2.5억 원, 수도권 외 1.6억 원(보증금 80% 이내) ⑥ 기간: 2년(최장 10년)

💡 조건 한눈에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항목내용
대상혼인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 무주택 세대주
소득부부합산 연 7,500만 원 이하(신청인 1인 5천만 원 이하면 초과해도 가능)
자산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
금리연 1.9~3.3%
한도수도권 2.5억 원, 수도권 외 1.6억 원(보증금 80% 이내)
기간2년(최장 10년)

💡 대상 요건 ↓

결혼 전에도 신청 가능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도 대상이라 혼인신고 전에 전셋집을 구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로 부부합산 소득이 7,500만 원을 넘더라도, 대출을 신청하는 한 사람의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면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일반 조건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과 비교해 보세요.

💡 주의할 점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 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이용 중이면 원칙적으로 중복 대출이 안 됩니다. 신청 전 기존 대출 현황을 정리해 두세요.

💡 신청 방법 ↓

어디서 신청하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서 신청하며, 자세한 조건과 제출서류는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안내 →

✅ 결론 — 신혼집 전세는 2.5억까지

혼인 7년 이내·결혼예정 신혼부부는 연소득 7,500만 원 이하면 수도권 2.5억 원까지 연 1.9~3.3%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소득 기준은요?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이며, 초과해도 신청인 1인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Q2. 결혼 전에도 되나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도 대상입니다.

Q3. 한도는요?

수도권 2.5억 원, 수도권 외 1.6억 원(보증금 80% 이내)입니다.

Q4. 금리는요?

연 1.9~3.3%입니다.

Q5. 혼인기간 기준은요?

혼인 7년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