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지킴보증에 가입했다고 해서 보증금이 자동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해야 하고, 그 전에 임차인이 해둬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공사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 안내 기준으로 단계별 정리했습니다. 보증료와 가입 요건은 전세지킴보증 보증료 글에 있습니다.
📌 핵심 요약: ① 만료 2개월 전 갱신거절 통지(내용증명 도달 또는 문자 답장) → ② 전세대출·반환보증 기한 연장(금융기관 방문) → ③ 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 ④ 만료 직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⑤ 만료 1개월 후 사고 신고·이행청구 → ⑥ 심사·승인 → ⑦ 명도(이사)와 동시에 지급
💡 단계별 절차 ↓
전세지킴보증 이행청구 7단계
| 항목 | 내용 |
|---|---|
| 1. 갱신거절 통지 | 만료 2개월 전까지.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하고, 문자는 임대인이 인지했다는 답장 필요 |
| 2. 기한 연장 | 전세대출(보증)과 반환보증 기한 연장 — 고객이 직접 금융기관 방문 |
| 3. 채권양도 | 가입 때 하지 않았다면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계약 |
| 4. 임차권등기명령 | 임대차 계약 만료 직후 법원에 신청(만료 다음 날부터 가능) |
| 5. 사고 신고·이행청구 | 계약 만료 1개월 후부터 온라인 또는 지사 방문으로 신청 |
| 6. 심사·승인 | 신청 내용과 서류로 지급 여부 결정 |
| 7. 명도·지급 | 이사 날짜를 협의해 집을 비우는 것과 동시에 보증채무이행금 지급 |
💡 세부 요건 ↓
보증 사고로 인정되는 경우
- 임대차계약이 해지·종료된 뒤 1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계약기간 중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가 배당이 끝났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
여기서 명도는 임차인이 집을 비우고 열쇠·잠금장치를 넘겨 점유를 임대인(공사)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보증금은 명도와 맞물려 지급되므로, 이사 날짜를 공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 주의할 점 ↓
놓치면 곤란한 부분
- 갱신거절 통지를 문자로 했다면 임대인의 답장을 꼭 받아두세요. 답장이 없으면 통지 사실 입증이 어렵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은 이행청구의 필수 절차입니다. 등기가 된 뒤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 공사 인터넷금융서비스·스마트주택금융 앱에서 이행청구 요건 자가진단을 할 수 있지만, 결과만으로 지급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 신청 방법 ↓
어디서 신청하나
이행청구는 공사 인터넷금융서비스(스마트주택금융 앱) → 신청 → 반환보증이행신청 메뉴 또는 지사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청구 서식과 약관은 공사 홈페이지 청구 절차 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결론 — 정리하면
전세지킴보증 청구의 핵심은 만료 2개월 전 갱신거절 통지, 만료 직후 임차권등기명령, 만료 1개월 후 이행청구입니다. 순서를 놓치면 지급이 늦어질 수 있으니 계약 만료 3개월 전부터 일정을 챙기세요.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언제부터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임대차 계약 만료 1개월 후부터 보증 사고 신고와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2. 갱신거절은 어떻게 통지하나요?
만료 2개월 전까지 내용증명(임대인에게 도달)이나 문자(임대인의 답장 수신)로 통지합니다.
Q3. 임차권등기명령은 꼭 해야 하나요?
공사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이행청구의 필수 절차로 안내합니다.
Q4. 보증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심사·승인 후 이사(명도) 날짜를 협의해 명도와 함께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