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자금보증 | 만 39세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면 최대 1,200만원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사는 청년도 은행에서 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무주택청년 특례월세보증은 매달 내는 월세를 대출로 마련할 수 있도록 공사가 보증서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공사 월세자금보증 안내 기준으로 청년 특례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대상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 임차보증금 1억원·월세 70만원 이하 · 잔여 임대차기간 6개월 이상 · 본인+배우자 연소득 7천만원 이하(신혼은 본인 7천만원) · 주거급여 비수급 · 한도 = 1,200만원(청년전세자금보증 이용자 600만원)과 월세 2년 환산액 중 적은 금액 · 보증료 연 0.02%

💡 조건 한눈에 ↓

무주택청년 특례월세보증 조건

항목내용
나이·주택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임대차 조건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잔여기간잔여 임대차기간 6개월 이상
소득본인+배우자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신혼가구는 본인 7천만원 이하)
제외본인과 배우자가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닐 것
한도1,200만원(청년전세자금보증 이용자 600만원)과 월세 2년 환산액 중 적은 금액, 기존 월세보증 잔액 차감
보증료연 0.02%

예를 들어 월세 50만원이면 2년 환산액은 1,200만원이라 한도 상한까지, 월세 40만원이면 960만원이 한도가 됩니다.

💡 세부 요건 ↓

일반 월세자금보증과 비교

구분일반월세무주택청년 특례월세
임대차 조건보증금 1억원, 월세 60만원 이하보증금 1억원, 월세 70만원 이하
대상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자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한도1,152만원 / 월세 2년 환산액×80% 중 적은 금액1,200만원 / 월세 2년 환산액 중 적은 금액

제주도에는 연세 계약(보증금 3천만원·월세 60만원 이하)을 위한 협약월세보증도 따로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월세대출은 주거안정 월세대출 글을 참고하세요.

💡 주의할 점 ↓

신청 전 확인할 것

  • 보증 요건을 충족해도 지자체·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대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증대상 주택은 등기상 주택·오피스텔(실제 주거용) 또는 노인복지주택이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소득·재직 확인서류

💡 신청 방법 ↓

어디서 신청하나

공사 방문 없이 취급 은행에서 보증 상담부터 대출 실행까지 진행합니다.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월세자금보증 공식 안내 →

✅ 결론 — 정리하면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은 보증금 1억원·월세 70만원 이하 집이라면 월세 2년치(최대 1,200만원)까지 보증을 받아 월세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가 연 0.02%로 낮아 부담이 적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청년 월세보증 나이 기준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입니다.

Q2. 월세가 얼마 이하여야 하나요?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입니다.

Q3. 한도는 얼마인가요?

1,200만원과 월세 2년 환산액 중 적은 금액이며, 청년전세자금보증 이용자는 600만원이 상한입니다.

Q4. 주거급여를 받으면 안 되나요?

본인과 배우자가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