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이나 생활비 대출을 갚지 못해 연체가 길어진 청년은 소득이 없어 일반 채무조정으로도 갚기 어렵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미취업청년·대학(원)생 특례로 졸업이나 취업 때까지 상환을 미뤄주고 원금도 감면해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지원대상별 특례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대상 = 채권금융회사 채무 90일 이상 연체한 대학(원)생 또는 34세 이하 미취업청년 · 연체이자·이자 전액 감면 · 원금 미상각 최대 30%, 상각 20~70% · 대학생: 졸업까지 + 졸업 후 취업까지 최장 4년 유예 · 미취업청년: 최장 5년, 중소기업 취업 시 2년 추가 · 최장 10년 원금균등 · 신청비 5만원 면제
💡 조건 한눈에 ↓
미취업청년·대학(원)생 특례
| 항목 | 내용 |
|---|---|
| 대상 | 채권금융회사 채무 90일 이상 연체한 대학(원)생 또는 34세 이하 미취업청년 |
| 채무감면 | 연체이자·이자 전액, 원금 미상각채권 최대 30% / 상각채권 20~70% |
| 대학(원)생 유예 | 졸업 시까지 + 졸업 후 취업 시까지 최장 4년 |
| 미취업청년 유예 | 최장 5년, 중소기업 취업 시 추가 2년 |
| 상환 | 최장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 신청비용 | 5만원 면제 |
💡 세부 요건 ↓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등)
- 대학(원)생: 재학증명서
- 미취업청년: 사실증명원(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발급)
- 소득·재산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성실 납입하면 받는 청년 혜택
-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39세 이하 대학생·미취업청년, 지역가입자 체납 3개월 이상·200만원 이하 → 50만원 이하 전액, 초과분은 50만원
- 일시완제 추가감면: 최초 신청 당시 34세 이하였다면 1년 이상 납입 후 잔존 채무의 20% 추가 감면
💡 주의할 점 ↓
연체 90일 전이라면
이 특례는 개인워크아웃(90일 이상 연체) 기준입니다. 연체가 그보다 짧다면 프리워크아웃이나 신속채무조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신속채무조정은 34세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경우 연체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어디서 신청하나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대표번호 1375(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홈페이지·모바일 앱의 방문·온라인 상담 예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담 때는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등, PASS 불인정)을 지참해야 합니다.
✅ 결론 — 정리하면
90일 이상 연체한 대학생과 34세 이하 미취업청년은 졸업·취업 때까지 상환을 미루고 원금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비도 면제되니 혼자 버티지 말고 1375로 상담받으세요.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대학생도 채무조정이 되나요?
90일 이상 연체한 대학(원)생은 개인워크아웃 특례로 졸업 후 취업 시까지 최장 4년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미취업청년 나이 기준은?
34세 이하입니다.
Q3. 유예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미취업청년은 최장 5년이며 중소기업 취업 시 2년이 추가됩니다.
Q4. 신청비가 있나요?
미취업청년·대학(원)생 특례는 신청비용 5만원이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