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대학생 개인워크아웃 특례 | 졸업·취업 때까지 상환유예, 신청비 면제

학자금이나 생활비 대출을 갚지 못해 연체가 길어진 청년은 소득이 없어 일반 채무조정으로도 갚기 어렵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미취업청년·대학(원)생 특례로 졸업이나 취업 때까지 상환을 미뤄주고 원금도 감면해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지원대상별 특례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대상 = 채권금융회사 채무 90일 이상 연체한 대학(원)생 또는 34세 이하 미취업청년 · 연체이자·이자 전액 감면 · 원금 미상각 최대 30%, 상각 20~70% · 대학생: 졸업까지 + 졸업 후 취업까지 최장 4년 유예 · 미취업청년: 최장 5년, 중소기업 취업 시 2년 추가 · 최장 10년 원금균등 · 신청비 5만원 면제

💡 조건 한눈에 ↓

미취업청년·대학(원)생 특례

항목내용
대상채권금융회사 채무 90일 이상 연체한 대학(원)생 또는 34세 이하 미취업청년
채무감면연체이자·이자 전액, 원금 미상각채권 최대 30% / 상각채권 20~70%
대학(원)생 유예졸업 시까지 + 졸업 후 취업 시까지 최장 4년
미취업청년 유예최장 5년, 중소기업 취업 시 추가 2년
상환최장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비용5만원 면제

💡 세부 요건 ↓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등)
  • 대학(원)생: 재학증명서
  • 미취업청년: 사실증명원(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발급)
  • 소득·재산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성실 납입하면 받는 청년 혜택

  •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39세 이하 대학생·미취업청년, 지역가입자 체납 3개월 이상·200만원 이하 → 50만원 이하 전액, 초과분은 50만원
  • 일시완제 추가감면: 최초 신청 당시 34세 이하였다면 1년 이상 납입 후 잔존 채무의 20% 추가 감면

💡 주의할 점 ↓

연체 90일 전이라면

이 특례는 개인워크아웃(90일 이상 연체) 기준입니다. 연체가 그보다 짧다면 프리워크아웃이나 신속채무조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신속채무조정은 34세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경우 연체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어디서 신청하나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대표번호 1375(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홈페이지·모바일 앱의 방문·온라인 상담 예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담 때는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등, PASS 불인정)을 지참해야 합니다.

지원대상별 특례 공식 안내 →

✅ 결론 — 정리하면

90일 이상 연체한 대학생과 34세 이하 미취업청년은 졸업·취업 때까지 상환을 미루고 원금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비도 면제되니 혼자 버티지 말고 1375로 상담받으세요.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대학생도 채무조정이 되나요?

90일 이상 연체한 대학(원)생은 개인워크아웃 특례로 졸업 후 취업 시까지 최장 4년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미취업청년 나이 기준은?

34세 이하입니다.

Q3. 유예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미취업청년은 최장 5년이며 중소기업 취업 시 2년이 추가됩니다.

Q4. 신청비가 있나요?

미취업청년·대학(원)생 특례는 신청비용 5만원이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