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더 낮은 대출로 갈아타고 싶은데 중도상환수수료가 걸림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대출을 받은 지 3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금소법 제20조①4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 예외 = ①대출계약 성립일부터 3년 이내 상환 ②다른 법령이 허용 ③시설대여·연불판매·할부금융 계약 해지(재화 미인도·하자 제외) 등 · 대출 상품 설명 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여부·기간·수수료율 설명 의무(19조) · 위반 시 위법계약해지 대상
💡 조건 한눈에 ↓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가능 여부
| 항목 | 내용 |
|---|---|
| 원칙 | 어떤 명목이든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금지(불공정영업행위) |
| 예외 ① |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
| 예외 ② | 다른 법령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허용되는 경우 |
| 예외 ③ | 시설대여·연불판매·할부금융 계약을 해지한 경우(재화 미인도·하자로 인한 해지는 제외) |
| 설명 의무 | 대출 계약 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여부·기간·수수료율 설명(제19조) |
| 3년 경과 후 |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으면 법 위반 |
💡 세부 요건 ↓
3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문은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라고 정합니다. 대출 실행일이 아니라 계약 성립일 기준이니 약정서의 계약일을 확인하세요. 3년 이내라도 수수료율과 부과 기간은 계약에서 정한 대로이며, 대출 상품 설명서에 기재돼 있어야 합니다.
수수료를 받았다면
3년이 지났는데도 수수료를 받았다면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구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민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 ↓
14일 안이라면 철회가 낫다
대출을 받은 지 14일이 안 됐다면 중도상환 대신 청약철회를 이용하면 수수료 없이 이자와 실비만 정산합니다 — 대출 청약철회 14일 글.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면 위법계약해지권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어디서 신청하나
금융회사와 분쟁이 생기면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하거나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결론 — 정리하면
대출계약 성립일부터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갈아타기 전에 계약일을 확인하고, 14일 이내라면 청약철회를 먼저 검토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대출 3년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나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출계약 성립일부터 3년 이내 상환 등 예외를 제외하고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금지됩니다.
Q2. 3년은 실행일 기준인가요?
조문은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으로 정합니다.
Q3. 3년 안에는 얼마나 내나요?
계약에서 정한 수수료율과 부과 기간에 따르며, 금융회사는 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Q4. 3년 지났는데 수수료를 받았다면?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니 반환을 요구하고 금융감독원 민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