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가 시작됐을 때 신용회복위원회에 가기 전,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만든 권리입니다. 요청 방법과 처리 기한, 거절 사유를 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제35조: 연체 시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 요청(원금 3천만원 미만 채권) · 서류 = 채무조정 요청서, 채무조정안(작성 곤란 시 생략 가능), 변제능력 자료 · 금융회사는 10영업일 내 결정 통지(수정·보완 기간 제외), 조정 시 변제계획 포함 채무조정안 첨부 · 동의 시 조정서 작성으로 합의 성립 · 채무조정 중인 채권은 양도·추심 제한 · 미통지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요청 절차 ↓
채무조정 요청 절차
| 항목 | 내용 |
|---|---|
| 대상 |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개인금융채무자(원금 3천만원 미만) |
| 조정 방법 | 원리금 감면·이자율 조정, 새 대출로 변제, 분할 변제, 변제기간 연장 등 |
| 제출 서류 | 채무조정 요청서, 채무조정안(작성 곤란 시 생략), 변제능력 자료 |
| 답변 기한 | 요청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 결정 통지(보완 기간 제외) |
| 합의 | 채무조정안에 동의하면 조정서 작성, 같은 내용으로 합의 성립 |
| 보호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나지 않은 채권은 양도 금지, 추심 제한 |
💡 세부 요건 ↓
요청할 수 없는 경우
-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뒤 일정 기간(1개월 이상)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채권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 소송·조정·중재가 진행 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진행 중이거나 합의가 유효한 경우
- 회생·개인회생·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회사는 수정·보완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거나, 변제능력 변동 없이 다시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제36조).
💡 주의할 점 ↓
기한이익상실 전에 요청하면
기한이익상실 예정 통지를 받은 뒤 정해진 날까지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그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점이 통지서에 안내됩니다 — 기한이익상실 통지 글. 여러 금융회사 채무를 함께 조정하려면 신용회복위원회 제도가 맞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어디서 신청하나
금융회사와 분쟁이 생기면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하거나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결론 — 정리하면
원금 3천만원 미만 대출을 연체했다면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10영업일 안에 답해야 합니다. 기한이익상실 통지를 받았다면 기한 안에 요청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은행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나요?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 채권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원금 3천만원 미만).
Q2. 언제 답을 받나요?
요청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통지받습니다.
Q3. 채무조정안을 꼭 써야 하나요?
작성이 곤란하면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4. 신복위 채무조정 중에도 되나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진행 중이면 요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