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대출을 받았다가 더 좋은 조건을 찾았거나 필요가 없어졌다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물고 갚기 전에 청약철회권부터 확인하세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대출을 받은 뒤 14일 안에는 계약 자체를 없던 일로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법 조문과 시행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대출성 상품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대출금 지급이 더 늦으면 지급일)부터 14일 이내 철회 가능 · 서면·이메일·문자 등으로 철회 의사 발송 + 원금·이자·인지세·등기비 반환 시 효력 발생 · 금융회사는 3영업일 이내 받은 수수료 포함 반환 · 위약금·손해배상 청구 불가 · 소비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
💡 조건 한눈에 ↓
대출 청약철회 핵심 기준
| 항목 | 내용 |
|---|---|
| 근거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 시행령 제37조 |
| 기간 | 계약서류를 받은 날(또는 계약체결일)부터 14일, 대출금 지급이 더 늦으면 지급일부터 |
| 철회 방법 |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철회 의사 발송 |
| 효력 발생 | 철회 의사 발송 + 받은 원금, 이자, 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낸 비용 반환 |
| 돌려줄 비용 | 대출 기간의 약정 이자,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저당권 설정 등기비용 |
| 금융회사 반환 |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 받은 수수료 포함 반환, 늦으면 연체이자율로 가산 |
| 금지 | 위약금·손해배상 등 금전 청구 불가(제46조제4항) |
철회 기간보다 긴 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기간이 적용됩니다. 또 이 규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입니다(제46조제6항).
💡 세부 요건 ↓
철회가 안 되는 대출도 있다
시행령 제37조는 일부 대출성 상품을 청약철회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시설대여·할부금융·연불판매 중 철회 기간 안에 재화를 이미 제공받은 경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연계대출
- 증권 담보 신용공여 중 철회 기간 안에 담보 증권을 처분한 경우
-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대출성 상품
중도상환과 무엇이 다른가
14일이 지나 갚으면 중도상환이 되어 약정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대출 후 3년 이내 상환만 부과 가능). 청약철회는 계약 자체를 되돌리는 것이라 수수료 없이 이자와 실비만 정산합니다.
💡 주의할 점 ↓
철회 순서
-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서면·이메일·문자 등으로 철회 의사 발송(14일 이내)
- 원금 + 그 기간 약정 이자 + 인지세·등기비 반환
- 금융회사는 3영업일 이내 받은 수수료를 포함해 소비자 지정 계좌로 반환
대출 판매 과정에서 설명의무 위반 등이 있었다면 5년 안에 위법계약해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이어지는 글에서 정리합니다.
💡 신청 방법 ↓
어디서 신청하나
금융회사와 분쟁이 생기면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하거나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결론 — 정리하면
대출은 받은 날부터 14일 안이면 원금과 그 기간 이자, 인지세·등기비만 돌려주고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위약금을 받을 수 없으니, 갈아탈 생각이라면 14일 안에 결정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대출 받고 며칠 안에 취소할 수 있나요?
계약서류를 받은 날(대출금 지급이 늦으면 지급일)부터 14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Q2. 철회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나요?
청약철회 시 금융회사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원금·이자·인지세·등기비만 돌려주면 됩니다.
Q3. 전화로 철회해도 되나요?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의사를 발송해야 합니다.
Q4. 모든 대출이 철회되나요?
P2P 연계대출, 재화를 이미 받은 할부금융 등 일부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