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청약철회권 14일 |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 취소하는 법

급하게 대출을 받았다가 더 좋은 조건을 찾았거나 필요가 없어졌다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물고 갚기 전에 청약철회권부터 확인하세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대출을 받은 뒤 14일 안에는 계약 자체를 없던 일로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법 조문과 시행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대출성 상품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대출금 지급이 더 늦으면 지급일)부터 14일 이내 철회 가능 · 서면·이메일·문자 등으로 철회 의사 발송 + 원금·이자·인지세·등기비 반환 시 효력 발생 · 금융회사는 3영업일 이내 받은 수수료 포함 반환 · 위약금·손해배상 청구 불가 · 소비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

💡 조건 한눈에 ↓

대출 청약철회 핵심 기준

항목내용
근거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 시행령 제37조
기간계약서류를 받은 날(또는 계약체결일)부터 14일, 대출금 지급이 더 늦으면 지급일부터
철회 방법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철회 의사 발송
효력 발생철회 의사 발송 + 받은 원금, 이자, 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낸 비용 반환
돌려줄 비용대출 기간의 약정 이자,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저당권 설정 등기비용
금융회사 반환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 받은 수수료 포함 반환, 늦으면 연체이자율로 가산
금지위약금·손해배상 등 금전 청구 불가(제46조제4항)

철회 기간보다 긴 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기간이 적용됩니다. 또 이 규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입니다(제46조제6항).

💡 세부 요건 ↓

철회가 안 되는 대출도 있다

시행령 제37조는 일부 대출성 상품을 청약철회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시설대여·할부금융·연불판매 중 철회 기간 안에 재화를 이미 제공받은 경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연계대출
  • 증권 담보 신용공여 중 철회 기간 안에 담보 증권을 처분한 경우
  •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대출성 상품

중도상환과 무엇이 다른가

14일이 지나 갚으면 중도상환이 되어 약정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대출 후 3년 이내 상환만 부과 가능). 청약철회는 계약 자체를 되돌리는 것이라 수수료 없이 이자와 실비만 정산합니다.

💡 주의할 점 ↓

철회 순서

  1.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서면·이메일·문자 등으로 철회 의사 발송(14일 이내)
  2. 원금 + 그 기간 약정 이자 + 인지세·등기비 반환
  3. 금융회사는 3영업일 이내 받은 수수료를 포함해 소비자 지정 계좌로 반환

대출 판매 과정에서 설명의무 위반 등이 있었다면 5년 안에 위법계약해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이어지는 글에서 정리합니다.

💡 신청 방법 ↓

어디서 신청하나

금융회사와 분쟁이 생기면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하거나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 원문 →

✅ 결론 — 정리하면

대출은 받은 날부터 14일 안이면 원금과 그 기간 이자, 인지세·등기비만 돌려주고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위약금을 받을 수 없으니, 갈아탈 생각이라면 14일 안에 결정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대출 받고 며칠 안에 취소할 수 있나요?

계약서류를 받은 날(대출금 지급이 늦으면 지급일)부터 14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Q2. 철회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나요?

청약철회 시 금융회사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원금·이자·인지세·등기비만 돌려주면 됩니다.

Q3. 전화로 철회해도 되나요?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의사를 발송해야 합니다.

Q4. 모든 대출이 철회되나요?

P2P 연계대출, 재화를 이미 받은 할부금융 등 일부는 제외됩니다.